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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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plan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동안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퇴직급여를 사내가 아닌 사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는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는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소득세가 경감된다.

퇴직연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형)은 기업이 퇴직금 지급액을 사전에 약정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산 운용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이 진다.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책임과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외에도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상품 선택은 가입 금융기관의 유형(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제도 유형에 따라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ETF 투자는 증권사 계좌에서만 가능하며, 레버리지·인버스 ETF나 해외직상장 ETF 등은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의 운용사 변경이나 상품 교체, 계좌 이전도 가능하나, 제도별로 절차와 제한이 상이하며, 상품 해지 시 수수료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수령연령, 연금수령 방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벗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제도다. 개인의 재무 목표, 투자 성향, 근속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 유형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시 이 정의를 기반으로 축약형 요약(예: 3줄 정의), 용어사전 편집용 개조식 정리, 표 삽입 버전 등도 제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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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리

foundry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팹리스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도면대로 웨이퍼를 가공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다. 자체 설계 능력 없이 생산에만 집중하는 구조라 ‘수탁가공업체’라고도 부른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Foundry), 설계부터 생산·판매까지 모두 하는 종합반도체업체(IDM)로 나뉜다. 과거에는 IDM 중심이었지만 반도체 종류가 다양해지고 제조 비용이 높아지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2024년 4분기 기준 약 67.1%의 점유율로 절대 강자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5%대에서 2024년 8.1%까지 하락했지만 2위를 지키고 있다. 중국 SMIC(5.5%), 대만 UMC(4.7%), 미국 글로벌파운드리(4.6%)가 뒤를 잇는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와 22조7천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애플 차세대 이미지센서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2나노 공정과 미국 텍사스 공장 생산을 통해 리쇼어링 수요에 대응 중이다.

현재 파운드리는 단순한 칩 생산업체를 넘어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첨단 무기체계, 자율주행 군용차, 우주·항공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내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기술 주도권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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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를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1인당 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돼 왔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보호한도가 두 배인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부분보호 제도가 시행된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 대상 상품에는 은행의 예금, 적금, 외화예금, 원금보장형 신탁, 보험사의 개인 보험금, 퇴직보험,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 수익증권, 청약예수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별도의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이번 한도 상향은 단순히 예금자의 자산 보호 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온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중소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까지 보호가 확대되면서 장기적 자산 형성과 안전한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