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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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U

Tensor Processing Unit

TPU는 구글(Google)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및 딥러닝(Deep Learning) 연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즉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다. 텐서플로(TensorFlow)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된 구조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JAX, PyTorch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TPU는 AI 모델의 학습(training)과 추론(inference)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15년 개발을 시작해 2016년에 처음 공개되었다. 현재는 챗봇, 이미지 생성, 코드 자동화 등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2025년 11월 출시된 제미나이 3(Gemini 3) 훈련에 TPU v4 및 v5p 클러스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나이 3는 멀티모달 처리와 언어 이해 등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기존 GPT 모델과 경쟁하며, 엔비디아 GPU 중심으로 형성된 AI 가속기 시장에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같은 해 4월, 구글 클라우드는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Ironwood)를 공개하며 추론(inference)에 최적화된 최신 칩을 선보였다. 아이언우드는 이전 세대인 TPU v5p 대비 최대 10배 향상된 피크 연산 성능과, 더욱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제공한다. 또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용량은 6배 증가하였으며, 최대 9,216개의 칩을 연결해 하나의 Superpod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2.5 엑사플롭스(ExaFLOPS)의 추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구글이 AI 인프라 운영에서 엔비디아(NVIDIA)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초대형 언어 모델의 실시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TPU의 활용도와 수요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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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자격.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각 배우자 포함),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형제·자매 등이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간 소득 기준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요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 이후 소득은 적지만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임대소득 규모, 과세 방식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다. 급여 외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 확대와 재산 요건 강화로 은퇴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환이 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는 사회보험 비용 분담의 형평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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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실제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정산 절차다. 2문장: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월별 추정 방식이 아니라 연간 실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로, 국가가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적 결산 과정이다.

2026년 기준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한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 한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추정 과세’를 ‘확정 과세’로 전환하는 제도적 경계선이며, 조세 정책의 효과가 개인 단위에서 현실화되는 핵심 지점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이중 구조로 작동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과세제외는 애초에 소득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손해배상금 등)을 의미하며, 비과세는 소득에 해당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항목(식대, 출산수당 등)을 의미한다. 이 구조는 근로소득 과세 체계가 단순 과세가 아니라 정책적 재분배 장치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말정산은 단순 세금 계산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소득을 장려하고 어떤 소득을 규제할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조세 설계의 결과물이다.

*핵심 용어

총급여액: 근로자가 받은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확정된 금액이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실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