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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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준에 상응하여 보복적 또는 균형적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프레임이다. WTO 협정상 정식 개념은 아니나, 특정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전략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이른바 ‘Liberation Day’ 조치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체계를 전격 도입하였다. 한국은 당초 25% 수준의 관세 위협에 직면했으나, 2025년 7월 말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을 포함한 협상 패키지를 통해 적용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였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을 무효화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그간 징수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Refund) 쟁점이 부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심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리되는 국면에 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의 제동에 대응하여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임시 수입 할증료 부과 권한)를 즉시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4일부터 최대 150일간 상한 15% 내에서 한시적 관세가 재부과되었으며, 기존 ‘상호관세’의 실무적 기능을 다른 법적 권한으로 이전하여 압박 기조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상호관세’는 “상대국과의 형평”을 전면에 내세운 통상 수사이자 정책 패키지의 명칭으로 기능했지만, 2026년 대법원 판단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법적 근거 경쟁(IEEPA → 122조 등)이 핵심 변수가 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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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파종·수확 등 특정 시기에 노동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시적·장기적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의 단기 체류·취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농어촌 현장의 탄력적 노동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체류 자격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기취업(C-4) 비자는 최대 90일 범위에서 초단기 근로에 활용되며, 계절근로(E-8) 비자는 기본 5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되 2024년 이후 제도 개선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장기(8개월) 활용은 E-8 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제도 운영상 핵심적 구분이다.

도입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 지방정부가 근로자를 선발·추천하는 ‘지자체 협력 방식’, △국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방식’, △농협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준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적정 숙식 제공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이른바 ‘3대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되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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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업무상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보험 방식으로 전환·집행하는 제도이다. 약칭하여 ‘산재보험’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개별적 보상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제급여, 일시금 급여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 산정은 해당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근로자성에 따라 판단되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호된다.

한편 농어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 비법인 개인 농림어업’은 당연가입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실질적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참고] 2026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 대안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근로자형)’ 가입이 허용되며,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3대 의무보험 체계 내에서 산재보험에 준하는 실효적 보호수단으로 인정된다.

산재보험은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시 핵심적 보상 체계로 작동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도 산재보험 또는 대체 안전보험 가입이 일반화되어, 1차 산업 재해보상 체계의 제도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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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으로 1977년 제정됐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외환 거래 차단, 외국 자산 동결, 수입 제한 및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9년 이 법을 근거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혁명 및 대사관 인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예고하며 IEEPA를 발동하기도 했다.

2025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IEEPA 기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으며, 협상을 통해 25%에서 15%로 조정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원이 IEEPA의 ‘규제(regulate)’ 권한이 ‘과세(taxing)’ 권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는 위헌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 판결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15% 관세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와 후속 입법·행정 대응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행정부는 대안으로 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활용해 국제수지 적자 대응 명목의 한시적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통상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IEEPA를 둘러싼 최근 논쟁은 대통령의 비상권한과 의회의 조세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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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이 평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조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과 달리, 가입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중심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제 가입과 능력 비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급여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되므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과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책정된다. 건강보험은 국내 의료체계의 재정 기반이자 의료기관 운영과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지탱하는 인프라로 기능한다. 축적된 청구·진료 데이터는 연구와 정책 설계에 활용되고, 제도 운영 경험과 정보시스템은 해외 의료보장제도 구축 사업에서 참고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가 확대되고 일정 기준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는 등 부과 구조가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조정됐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도 강화되면서 제도는 2026년 현재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하는 장치로, 고액·중증 질환에 따른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급여 기준 재정비와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재정 효율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 이용 증가 속에서 보험료율 수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 보장성 확대 범위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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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 암·희귀질환 등 장기 치료로 인한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산정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 등)와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매년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게,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설정되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후 환급’이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뒤, 연간 누적 부담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정산해 환급한다. 다만 동일 의료기관에서 장기 입원 등으로 상한액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단계에서 추가 부담을 면제하는 ‘사전급여’ 방식이 일부 적용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고령화와 만성·중증질환 증가로 의료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한액 수준과 재정 지속 가능성은 건강보험 운영의 주요 정책 변수로 다뤄지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등 특정 상황에는 별도의 상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