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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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과거 300만 원에서 상향 확정됨).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 총 1,0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 한도인 400만 원(1,000만 원 × 40%)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개인 간 차입 등)에는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필수 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개인 간 차입 시), 계좌이체 영수증(개인 간 차입 시 매월 송금 내역) 등.

만약 과거(최근 5년 내)에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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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상환기간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다. 일용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2024.1.1. 이후 취득분)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다. 기본 공제한도는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 2,400만 원이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엔 1,500만 원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엔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 지원 고정금리 대환 상품 이용자는 요건 충족 시 변경된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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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협대응조치

Anti-Coercion Instrument

유럽연합(EU)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받을 경우, 이에 맞서 관세 인상, 투자 제한, 공공 조달 배제 등의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무역 방어 수단. 2023년 말 도입되었으며, 실제 제재보다는 상대국의 강압을 예방하는 ‘억지(Deterrence)’에 주안점을 둔다.

현재까지 실제 발동된 사례는 없다. 제도가 발동되더라도 EU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ACI가 ‘종이 호랑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제재의 역설 (경제적 딜레마): 미국산 청바지나 농산물 등 소비재를 제재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EU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제재는 대중적 파급력이 적은 벤처캐피털(VC) 투자 제한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특정 기술·서비스 분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

거북이 절차 (속도 한계): 집행위 조사(최대 4개월) → 이사회 판단 → 외교 협상 → 회원국 투표 등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발효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급변하는 무역 분쟁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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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집행 권한에 근거해,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에 지시를 내려 법률 집행과 행정 운영을 조정하는 수단이다.
이는 법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연방 부처는 이를 근거로 세부 규정과 시행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한 법률과 달리, 행정명령은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명령으로 쉽게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정책의 지속성이 낮다.
또한 행정명령은 기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연방 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역사적 사례로는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령이 있으며, 이는 전시 권한을 활용해 반란 주의 노예 해방을 선언한 조치였다.
현대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활용이 대표적이다.
2017년 트럼프는 일부 이슬람 다수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2019년에는 의회가 국경 장벽 예산을 승인하지 않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 예산 일부를 전용해 장벽 건설을 추진해 권한 남용 논란을 불러왔다.

2025년 2기 집권 이후 트럼프는 취임 직후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및 무역 규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추진해 국제 무역 갈등을 재점화했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완화, 화석연료 개발 규제 철회 등 친환경 정책 후퇴 조치도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26년에는 동맹국 방위비 분담 문제를 행정명령과 행정부 권한으로 압박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며 외교적 긴장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정책 추진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법부·의회·동맹국과의 갈등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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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Personal Deduction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상 납세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소득공제 장치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 시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항목으로, 지출 증빙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물적공제 항목과는 법적·절차적 구조가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경로자에게는 100만 원, 장애인에게는 200만 원, 부녀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에게는 50만 원, 한부모 가구에는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더해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소득세법은 인적공제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과거 존재했던 ‘자녀세액공제’나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등은 모두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관되어,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제 금액이 누적되던 구조는 폐지됐고,

자녀 관련 세금 혜택은 자녀세액공제(1인당 연 15만 원, 2인 이상 시 가산 구조)로 분리되어 계산된다. 인적공제 구조의 핵심은 납세자 본인 외에 어떤 부양가족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Gatekeeping’ 기준이며, 부양가족 1명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공제가 배제된다. 특히 문제는, 기본공제가 탈락할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자동 배제되고, 나아가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 적용 자격도 상실되는 점이다. 즉,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직접 낮추는 것 외에도 다른 모든 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1차 세제 관문으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