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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텐서

Google Tensor

구글 텐서는 AI 기능을 강화한 고성능 스마트폰 칩으로, 2021년 픽셀6 및 픽셀6 프로에 처음 탑재됐다.

이 칩은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구글이 자체 설계한 시스템온칩(SoC) 형태다.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번역 등 다양한 AI 작업을 하나의 칩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텐서’라는 이름은 구글의 AI 전용 서버용 칩 ‘TPU(Tensor Processing Unit)’에서 따왔지만, TPU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연산용이고 텐서는 모바일 기기에 맞춰 소형화·최적화된 점이 다르다.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에서도 고성능 AI 처리가 가능하며, 실시간 번역, 자동 사진 보정, 음성 자막 기능 등에 활용된다.

대표 사례로 픽셀6의 ‘매직 이레이저’는 텐서 칩의 AI 처리 능력을 활용해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 이후 출시된 텐서 G2, G3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픽셀10에는 첫 완전 자체 설계 칩 ‘텐서 G5’가 탑재될 예정이다. 텐서 G5는 TSMC의 3nm 공정으로 제조되며, CPU, GPU, ISP 등을 모두 구글이 설계한다. 이는 기존 삼성 설계 의존에서 벗어나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구글은 G5를 통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자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텐서는 단순한 칩을 넘어, 구글 스마트폰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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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strategy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키워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중국제조 2025’는 단순히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계획이 아니다. 중국은 2025년 제조 초강대국이면서 기술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소재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자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제조 2025는 5대 프로젝트와 10대 전략산업으로 짜여 있다. 중국 정부는 제조 강대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단계 계획을 세웠다. 국가별로 등급을 1등급(미국), 2등급(독일 일본), 3등급(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으로 분류한 뒤 1단계(2016~2025년)에선 제조업 강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단계(2026~2035년)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넘어 강국의 중간수준에 진입하고 3단계(2036~2049년)에 최선두에 서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UST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본과 기술, 정보기술(IT) 능력 등을 모두 갖춘 거대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 개발도상국의 불공정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은 보잉, 에어버스, 제너럴일렉트릭(GE), 지멘스, 닛산, 르노, 삼성, 인텔 등으로부터 수입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고율관세 부과등을 통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4월 3일고율 관세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 1300여 개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 목록은 예상대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정조준했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육성하려는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 모두 포함했다.

2024년 현재도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면서도 실질적인 산업정책은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견제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국의 경쟁 우위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 사용하면서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인식이다.

한국에 대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통상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등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산 휴대폰과 텔레비전 등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성공하면 첨단기술 산업 비중이 큰 국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피해국가 1순위로 한국을 꼽았다. 독일과 일본, 체코,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미국은 중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로봇, 해양플랜트, 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 산업은 모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의 주력 사업이거나 신수종 사업과 겹친다.
2024년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는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고,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내부 분석을 통해 중국 제조 2025가 달성되면 전자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놓고 중국 기업과 사투를 벌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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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0년 12월 초안이 발표됐고, 2022년 12월 최종 채택돼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열 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 4500만 명 이상의 활성이용자 또는 1만 개 이상의 기업고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2025년 4월,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8107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용 방식으로 2억유로(약 324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처벌을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DMA를 모델 삼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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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시행)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조치다.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법안 심사가 강행됐다. 2021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법인 기준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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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RE100은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가 공동 발족했다.
정부 강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직접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를 달성할 것을 권고받는다.

대상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이나 포춘 1000대 글로벌 기업이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43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을 포함해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 기업은 1년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제3기관 검증을 거쳐 CDP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은 자체 발전설비 구축,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에 따라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는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열악해, 기업들이 주로 해외 사업장에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RE100 목표 달성 연도는 2042년으로, 글로벌 평균인 2031년보다 늦다.

RE100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