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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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를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1인당 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돼 왔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보호한도가 두 배인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부분보호 제도가 시행된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 대상 상품에는 은행의 예금, 적금, 외화예금, 원금보장형 신탁, 보험사의 개인 보험금, 퇴직보험,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 수익증권, 청약예수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별도의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이번 한도 상향은 단순히 예금자의 자산 보호 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온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중소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까지 보호가 확대되면서 장기적 자산 형성과 안전한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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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은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후 약속된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기로 하는 조건의 금융거래다. 쉽게 말해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채권 매매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Repo라고 한다.

RP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면 금융기관에 RP를 매각해 자금을 흡수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해 자금을 공급한다. 이때 담보로는 주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이 사용된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서의 RP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단기 자금조달을 위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만기 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단기 투자처가 된다.
RP의 만기는 보통 며칠에서 1년 이내로 짧고,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신용도가 높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사용해서 안전성이 높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담보 자산이 있어서 원금손실 위험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는 담보부 단기대출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RP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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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연금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연금은 퇴직연금 제도의 한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해 퇴직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납입금의 규모는 확정되어 있으나,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기업은 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예: 1/12)을 해마다 적립하며, 근로자는 연금 계좌 내에서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TDF,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선택 가능 여부는 가입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 성향과 금융지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이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책임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구조다.

퇴직 시 해당 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IRP를 통해 계속 운용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일정 요건(가입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등)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직장 이동이 잦거나 자율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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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화폐의 액면가(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를 동일한 비율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뜻한다. 예컨대, 10,000원권을 1,000원권이나 100원권으로 바꾸거나, 한 그릇에 7,000원 하는 설렁탕 가격을 7원으로 고쳐 표기하는 식이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을 네 자릿수대에서 두 자릿수대로 줄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보통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거래·회계·지급 과정에서 지나치게 큰 숫자가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물가, 임금, 채권·채무 등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으며,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평가절하(devaluation)와 달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국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거래 편의 증대 ▲회계·기장 간소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억제 ▲국제적 신인도 제고 ▲위조지폐·부패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심리적 불안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정 ▲화폐 재발행·주조 비용 증가 ▲각종 교환비용 확대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제국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해 여러 차례 화폐 단위를 바꿨다. 현대에도 20세기 이후 여러 국가가 경제 불안정이나 고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해 왔다.

대표 사례로 2005년 터키가 있다. 터키는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자 화폐 단위에서 6자리를 없애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이는 터키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두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된 바 있다. 1953년, 6·25전쟁으로 급등한 물가에 대응해 100원을 1환으로 조정했고, 1962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에서 10환을 지금의 1원으로 환산했다. 이후에도 정권 교체 때마다 간헐적으로 논의됐지만 물가 자극 등 부작용 우려로 무산되곤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부 부처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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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영업 현금흐름

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rmotization

EBITDA(에비타)는 기업의 이익 지표 가운데 하나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이는 영업이익(EBIT)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수치로, ‘세전영업 현금흐름’이라고도 불린다. EBITDA는 이자 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등 실제 현금 유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수한 수익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잦은 제조업체나 인프라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이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은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는 회계상 비용이기 때문에, EBITDA를 활용하면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설비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경우, 회계상 감가상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EBITDA 기준으로는 흑자가 유지될 수 있어, 외부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EBITDA는 기업가치(EV) 대비 수익성 평가 지표인 EV/EBITDA 비율 분석에도 자주 사용되며, M&A(인수합병) 평가나 기업 실적 비교 등 다양한 재무 분석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