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EV/EBITDA

기업가치 대비 현금창출력… 저평가 여부 판단 지표로 활용

EV/EBITDA는 기업의 총가치(EV)를 현금창출 능력(EBITDA)으로 나눈 재무 비율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EV(Enterprise Value)는 시가총액에 순부채(총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차감한 값)를 더한 수치로, 기업을 인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체 자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EV는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지분까지 포함한 기업의 총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다.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 현금흐름을 뜻하며, 이론적으로는 세전 이익에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 계산한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영업이익(EBIT)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으로 산출한다.

EV/EBITDA 비율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 지표는 기업 인수·합병(M&A), 산업 내 기업 비교, 밸류에이션 판단 기준 등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감가상각비가 큰 설비투자 중심 기업이나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순이익이나 단순 PER보다 EV/EBITDA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0년 12월 초안이 발표됐고, 2022년 12월 최종 채택돼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열 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 4500만 명 이상의 활성이용자 또는 1만 개 이상의 기업고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2025년 4월,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8107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용 방식으로 2억유로(약 324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처벌을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DMA를 모델 삼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시행)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조치다.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법안 심사가 강행됐다. 2021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법인 기준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