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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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Digital Services Tax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OECD/G20이 합의한 국제 디지털세(Pillar 1 & 2)**로 나뉜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세금.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에 부과하는 조세로,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며,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OECD/G20 디지털세 (Pillar 1 & 2):
2023년 7월 12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Pillar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도입하는 조세체계이다.

Pillar 1 (Amount A):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방식.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Pillar 1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5년이며, 다자조약 서명은 2023년 말에 예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DST와 OECD/G20 디지털세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조세체계이며, 미국은 DST에 반대하지만 OECD/G20 디지털세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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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Sensitive Countries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안보, 핵확산 방지, 테러 지원 우려 등을 이유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하는 용어다.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이다.

DOE 산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국가핵안보국(NNSA)이 이 목록을 관리한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연구 및 협력이 제한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했고, 4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지정 배경은 명확지 않으나'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의 해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으며,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과 2024년 3월 31일 사이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으로도 중복 지정되어 있다.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은 ‘기타’ 항목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된다.

DOE는 지정이 적대국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협력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