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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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system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등을 확인·기록·모니터링하는 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과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으로 구분되며, 신규 계좌 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고위험 금융거래 등에 적용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회사로 자금을 전신송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일 때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외화 환전 등 전신송금을 제외한 외환 거래는 10,000달러(US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앞수표의 지급이나 연계계좌로의 입금 등은 1,000만원 이상일 때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전신송금이란, 전화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 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는 설립일, 대표자, 업종,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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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

Provisional Measures Zone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에 설치된 임시 조치 수역을 의미한다. 2000년 8월 3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해양 경계 확정 이전까지 어업 자원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설정되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으며, 각국은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어업 외의 해양 경계 획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전 등의 활동은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 질서와 자원 보존을 위한 과도기적 공동관리 장치로 기능합니다.

2025년 중국이 해당 수역 내에 대형 철골 해상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조치가 수역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어업 행위를 넘어선 해양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수단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구조물 주변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한국 선박의 접근과 해양조사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와 한중 어업협정상의 공동관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구조물 설치 시 타국에 대한 사전 통보, 해양환경 보호, 항행 안전 확보 등의 절차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조치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현상 변경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해양 질서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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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등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1년씩 총 세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본격적인 행정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단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