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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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매년 6%씩 줄어들어, 최대 30%까지 감소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68만원인 65세 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급을 시작하면 월 54만원을 받지만, 5년 일찍 수령하면 월 3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액은 연금의 총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쳐,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으면 총 1억 985만원이지만, 5년 조기 수령 시 9천210만원으로 감소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중지되고, 초과 시기에 받은 연금은 반납해야 한다.

2023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해 1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는 88만 명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수급 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이 같은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 증가해 2025년까지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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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는 다르다.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하고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으로도 불린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해준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끼워 팔기도 하고 단독으로 떼어 판매하기도 한다.
여러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 한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기간엔 보험료 납부와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중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후에 퇴사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재개한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다른 보험과 달리 금융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인상률을 정한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만큼 보험료 결정이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