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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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는 전 세계 200여 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자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송금하고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국제 금융 메시지 네트워크이다. 마치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이, 각국의 송금망은 SWIFT를 거쳐 작동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 은행에 요청하면, 이 은행은 SWIFT망을 통해 한국 기업의 거래 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방식이다.

SWIFT는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39개 금융기관이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 인근 라훌프에 위치한다. 현재는 3,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국제 송금, 무역 결제, 외환 거래, 증권 결제 등 다양한 금융 메시지를 암호화된 표준 형식으로 전송하는 전산망이다.

SWIFT는 실제로 돈을 이동시키지는 않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지’ 지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중개하며, 국제 결제 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정도로 국제 금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각 금융기관은 고유한 SWIFT 코드(BIC 코드)를 부여받아, 전 세계 어디서든 정확한 은행을 식별할 수 있다. 운영은 회원사들이 선출한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벨기에 중앙은행이 감독을 맡고, G10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간접적으로 규제 및 감시에 참여한다.

국제 달러 조달선으로서 SWIFT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특히 달러 기반 국제 결제 통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국제 결제 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SWIFT에서 차단되는 국가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금융의 핵무기’로 불릴 만큼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간주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G7 국가는 주요 러시아 은행 7곳을 SWIFT에서 퇴출시켰으나,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가스와 석유 구매 비용 결제를 위해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예외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SWIFT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통화 결제 확대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SWIFT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최근 SWIFT는 ISO 20022 표준 도입과 디지털 자산 전송 실험을 통해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의 핵심적인 ‘혈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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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용부의 허가가 있으면 주당 12시간 이상 추가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한다.

특히 '업무량 폭증'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호조치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가능성을 미리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1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특별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추가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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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 방식.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의 일종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3년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조치로,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시장 조성자,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2025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로 총 97개 사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매년 1회 해당 법인이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 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제한된다.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상환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거래 조건 일원화다. 상환 기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규제 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4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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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stretchable display

화면이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축성있는 소재를 사용해 화면을 늘리고 접거나 비틀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얇고 가벼워 피부나 의류 등 굴곡 면에 접착할 수 있다. 늘이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프리 폼(free-form)’ 디스플레이로 통한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옷처럼 입거나 몸에 부착하는 정보기술(IT) 기기 출시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7년 5월 23~25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디스플레이 전문학회가 여는 ‘SID 2017’에서 처음 공개했다.

이 제품은 태블릿PC에 많이 쓰이는 9.1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위에서 누르면 화면이 움푹 들어갔다가 원래의 평평한 화면으로 돌아온다.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눌러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신축성을 지녔다.

화면을 누르면 최대 12㎜까지 화면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손을 떼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화면에 띄워지는 영상은 전혀 문제 없이 나타난다.

삼성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최소 입자인 픽셀 사이에 고무같은 신축성소재를 넣은 것이다.

2022년 11월 8일 LG디스플레이도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콘택트렌즈에 쓰이는 특수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다. 이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높였다. 외부 충격에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마이크로 LED 발광원을 사용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 4월 ‘전장 및 스마트기기용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 국책 과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관련 연구에 뛰어들었다. 국내 산학연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하면서 약 2년6개월 만에 시제품 개발에 이르렀다. 국책 과제가 완료되는 2024년 12월까지 완성도를 높여 상용화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하면 옷처럼 입거나 몸에 부착하는 정보기술(IT) 기기가 일상 곳곳에 등장할 전망이다. 예컨대 재난 현장에 있는 소방관·구급대원의 특수복엔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있다. 화면을 올록볼록한 버튼 형태로 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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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총 재산이 50억원이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별다른 공제 없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자녀 2명이 5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약 17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나누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앞의 사례에서 2명의 자녀가 각각 25억원씩 상속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3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납부 기간도 유산세 방식보다 짧아 상속인의 납세 부담이 경감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고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속인이 재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나눠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