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총허용어획량제도

total allowable catch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시 TAC에 따른 어족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TAC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대게, 키조개 등 4개 어종에서 시작하여 2008년 기준으로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오징어 등으로 확대됐다.


2024년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모든 연근해 어업에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TAC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종별 자원 상태, 서식 환경,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설정된다.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이 자원의 자연 회복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목표량 초과 시에는 어업 중단 또는 규제가 시행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해양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어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TAC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및 물적 지원으로, 빈곤 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ODA는 주로 무상 원조(grant)와 양허성 차관(loan)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상 원조는 기술 지원과 보조금 같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으로, 사회 인프라 개선과 교육 및 보건 사업 등에 사용된다. 반면 양허성 차관은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ODA의 주요 수혜 대상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역시 다양한 ODA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뿐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평화 구축, 여성 권익 증진 등 전방위적인 개발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보건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과 기후 변화 대응 사업에 ODA를 확대하며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ODA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지원금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정치적 동기로 이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ODA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한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ODA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고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통상임금

ordinary wage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일상적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명확히 했다. 기존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해당 임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재직 여부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들은 급여 부담이 늘어나며 임금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