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부터 세금 공제 제도, 지자체별 복지 정책까지 주요 노인 복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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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부터 세금 공제 제도, 지자체별 복지 정책까지 주요 노인 복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볼게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해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노인이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에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비롯해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노인들이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에요. 초등학교 아동 돌봄,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데요. 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사업 대상이지만, 안전관리 지원이나 시니어 컨설턴트 등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어요.
노인 두 명 이상이 모여 식품 제조와 판매, 공산품 제작, 매장 운영, 지역 영농, 운송 등 사업을 운영해요.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에 적합한 노인이 대상이에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역량을 갖춘 사람을 수요처와 연결해 주는 취업 지원형 사업이에요.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일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나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제도예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시니어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어요.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상속세 공제
노인을 위한 세금 공제 제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야 하는 소득세도 다른데요. 노인이 내는 세금 중 일부를 덜어주는 공제 제도가 있어요.
예금이나 적금, 채권 등으로 번 수익은 ‘이자소득’,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주식 등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 상품*에 5,00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해당 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단,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서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을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입할 때 직접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해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이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액에서 최대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이미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고요.
노인 부양가족도 세금 공제 받아요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조부모나 형제자매가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그러면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거주자 본인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되는데요. 이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령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어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제도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해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은 ‘우대용 교통카드', 경기도는 ‘G-PASS’, 부산·광주는 ‘어르신 교통카드’ 등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운영 중이에요.
교통카드를 받으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요. 버스 무료 이용 여부나 환급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고요.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지자체에서 정한 은행에 방문하면 돼요. 다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 사용을 하면 카드가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각 지자체는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등을 통해 노인의 여가·학습·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요.
가까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의 위치, 운영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노인 건강검진, 의료지원
노인 의료비 지원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을 통해 2년마다 치매, 골다공증, 우울증 등 노년기 질환을 중점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어요.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되고, 총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내면 돼요. 완전틀니, 부분틀니 등 틀니 시술도 마찬가지로 30%만 부담하면 돼요.
만 60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만 내면 누구나 관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거점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진단검사비로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로 최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인복지 정책 자주 묻는 질문
불가능해요.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45~60세) 치매인 환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사람은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월 3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증 치매면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죠.
*140%는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이며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을 받는 노인이 한 해의 중간에 사망해도 해당 연도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고, 과세기간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틀니를 최종 장착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본인이 부담하면 유지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횟수 제한 없이 3개월간 사후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진찰료만 본인이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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