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당장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면 참 난감하겠죠.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목돈 마련이 걱정인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작게
보통
크게
목차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이란?
운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당장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면 참 난감하겠죠.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목돈 마련이 걱정인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당첨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연소득 기준 | 미혼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1억원 이하) |
| 순자산 기준 | ’25년 기준 4.88억원 |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 |
| 대출 금리 | 연 2.40%~연 4.15% |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대출기간 40년 가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자세히 보기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해요.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고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 내용 미리보기 🔍
주택가격의 최대 70%* 한도 내에서 미혼은 최대 3억원, 신혼부부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금리는 연 2.40%~연 4.15%(2025.11.03.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정해져요.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기본금리에서 0.2%p 인하되고요.
| 소득구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0% | 연 2.45% |
연 2.55% |
연 2.70%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85% |
연 2.95% |
연 3.10% |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3.20% |
연 3.25% |
연 3.35% |
연 3.50% |
|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연 3.55% |
연 3.60% |
연 3.70% |
연 3.85% |
|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3.90% |
연 3.95% |
연 4.05% |
연 4.05% |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 중 선택이에요. 변동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의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돼요.
| 구분 | 가산금리 |
| 고정금리 | 0.3%p |
|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 0.2%p |
| 5년 단위 변동금리 | 0.1%p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대출 실행이후 결혼*이나 출산** 시 금리를 할인해 줘요.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되며, 최대 1%p까지 적용 가능해요.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 미만이라면 연 1.5%로 금리가 적용돼요.
대출을 갚는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40년까지도 가능하지만 30년 만기보다 금리가 0.1%p 올라요.
대출은 이자만 먼저 내는 기간 없이 바로 갚거나,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다음부터 갚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대출 상환 방식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은 기간에 나누어 갚고 남은 잔액에 따라 이자를 더해서 갚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처음에 적게 내고 점점 많이 갚는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Q&A
궁금한 사항 알아보기 🤔
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대출을 받고 3년 안에 갚으면, 상환 금액과 기간에 따라 만기 전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1.2%가 발생해요.
아니요.🙅♂️ 대출 출시 전에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대상이에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청년주택드림통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됐을 것
✅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청년들의 청약 당첨 시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5.11.0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 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 5천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 17만 5천원)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https://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4499호(2025.11.04)
(유효기간 : 2025.11.04~2026.10.31)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