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집값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또는 1주택)인 세대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산 사람만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은 후 집값이 올랐어도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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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모든 직장인들이 매년 2월을 기다립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으로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년 2월에 미소를 지으려면 연말정산을 잘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이하 집을 샀다면, 최대 공제한도 확인해보세요
우선,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집값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또는 1주택)인 세대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산 사람만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은 후 집값이 올랐어도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세제혜택 내용
공제조건* | 공제한도 |
①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②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③ "①" 또는 "②" 이외의 경우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④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 300만원 |
* 대출취급시기 2015. 1. 1 이후
o 주택자금 소득공제액 = MIN(①, ②)
① MIN[(주택청약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X 40%, 연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② 1800만원
주택담보대출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공제는 대출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으로 받았을 때만 적용돼요.
비거치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환기간은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즉, 고정금리와 비거치 분할방식 또는 변동금리 거치 분할방식을 선택하면 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식 조건(이자만 납부)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인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납입액의 40%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가 아니라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함께 사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일용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청약에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돼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별로 각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따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시기별 소득공제 요건
가입시기 | 소유주택 수 요건 |
2010.1.1 이후 | 무주택 |
2008.1.1~ 2009.12.31 |
① 무주택 또는 ②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단, 저축 가입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006.1.1~ 2007.12.31 |
① 무주택 또는 ②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
2005.12.31 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 출처: 국세청
※ 청약저축은 2015.9.1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됨
전세대출만 갚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을 전세대출로 빌려서 이자나 원리금(원금+이자)을 갚고 있다면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85㎡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연 400만원 한도는 전세대출을 갚는 금액과 주택청약저축 입금액(240만원)을 합친 것입니다.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주택청약까지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죠.
주택청약저축 입금액과 전세대출 상환액(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뒤 40%를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엄청 크더라도 연간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금액으로 잡힙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존 집을 전세로 살면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돈을 빌린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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