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연간 납입액 중 900만원 한도로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다면 세액공제가 13.2%(지방세 포함)로 정해집니다.
총 공제한도는 900만원입니다. IRP만 900만원을 채울 수 있으며,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으로 600만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12월31일 전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내년에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외에 공적연금 대상인 교사·공무원·군인도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9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는 가능하지만,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도해지를 하면 16.5%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돌려받은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