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IRP로 최대 148만원 돌려받는 법

'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 꿀팁 1화
시리즈 총 5화
2024.01.0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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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소개해요.
  • IRP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까지!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내년에 돈을 토해내는 거 아닐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돈을 넣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연금 세액공제부터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돌려받는 기부금 공제까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쏠쏠한 꿀팁을 자세히 알아보시죠.

연말정산IRP로 최대 148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연간 납입액 중 900만원 한도로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다면 세액공제가 13.2%(지방세 포함)로 정해집니다.

 

총 공제한도는 900만원입니다. IRP만 900만원을 채울 수 있으며,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으로 600만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12월31일 전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내년에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외에 공적연금 대상인 교사·공무원·군인도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9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는 가능하지만,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도해지를 하면 16.5%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돌려받은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보세요!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받아요

정치인에게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을 내면 10만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이 10만원이 넘고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총 24만 8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은 소득금액 한도 이내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기부 대상은 정당과 정치인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본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본인 돈을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적사항 입력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혹은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로 직접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내면 13만원의 혜택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도 있어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어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총 13만원의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죠.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 있다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고향은 지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외 전국 모든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기부하면 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경기도에 기부하거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기부해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고향사랑 기부금 세제혜택 내용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지방세 포함, 기부금 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세액공제를 다 받고, 나머지 90만원의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세액공제로 받는 금액은 24만 8000원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 가능합니다.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거지 외에 전국 모든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입니다. 본인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본인 돈을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면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결제는 온라인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은행으로 납부하면 전국 농협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부자가 받는 답례품은 기부하는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e음 내 답례품몰에서 기부한 지역을 선택한 후 답례품을 고르면 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받을 수 있고, 지역별로 답례품이 달라집니다. 만약, 10만원을 냈다면 3만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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