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상품 그대로,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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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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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민 씨의 퇴직연금은 DC제도이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해주는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짐을 잘 알기에 운용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틈틈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정보를 종합한 결과, 재작년 연말에는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 5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최근에는 운용자금 중 일부를 재 배분하여 투자 상품도 매수했다. 적절한 시기에 잘 가입했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퇴직하게 되면 DC 계좌를 해지해 IRP 계좌로 입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퇴직 시기에 맞춰 지금이라도 자산배분을 다시 해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돼요!

'pension'이 기재된 유리병이 놓여져 있다. '여자'가 손에 턱을 괴고 병을 바라본다. 병에는 '동전'이 담겨 있다.

DC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현금화하여 IRP 계좌에 수령해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투자상품은 현금화하는 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어 변동되는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또 김국민 씨처럼 높은 이율로 가입한 정기예금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현물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물이전제도란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운용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DC 계좌와 기업형 IRP 계좌에 한해 가능하며,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끼리만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DC 계좌를 가입했다면 A 은행 IRP 계좌로만 현물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게 좋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금융권의 DC, 개인형IRP 적립금 규모는 159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디폴트옵션제도의 영향으로 가입자들도 운용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어, 현물이전제도는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장단점을 고려해 내게 맞는 이전 방법을 택하자

테이블 위에 나무로 된 '큐브'가 차곡히 쌓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물이전제도를 동일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 가능토록 확대 추진 중에 있다. 국내 45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올해 10~11월까지 인프라 구축 진행 중이며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 등을 현물이전한 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는 현금이전제도가 더 유리 할 수 있다.

 

현금이전제도란 보유 중인 상품을 전부 현금화해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퇴직 등의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이전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겠다.

류연서

KB골든라이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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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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