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현금화하여 IRP 계좌에 수령해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투자상품은 현금화하는 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어 변동되는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또 김국민 씨처럼 높은 이율로 가입한 정기예금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현물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물이전제도란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운용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DC 계좌와 기업형 IRP 계좌에 한해 가능하며,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끼리만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DC 계좌를 가입했다면 A 은행 IRP 계좌로만 현물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게 좋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금융권의 DC, 개인형IRP 적립금 규모는 159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디폴트옵션제도의 영향으로 가입자들도 운용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어, 현물이전제도는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