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조건부터 필요 서류까지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대표 서민금융상품
2024.08.0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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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에요.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말하는데요.
 
KB국민은행의 KB 새희망홀씨Ⅱ 대출 조건부터 필요 서류까지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새희망홀씨 대출금 위에 새싹이 피어있는 모습이다.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알아보기

KB 새희망홀씨Ⅱ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한 서민금융상품이에요. 대출을 받으려면 KB국민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대출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새희망홀씨 한도, 기간, 금리, 상환 방법

☑️ 새희망홀씨 한도

KB 새희망홀씨Ⅱ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소득 금액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새희망홀씨 기간

KB 새희망홀씨Ⅱ의 대출 기간은 최저 1년에서 최장 7년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의 30% 이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거치기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 새희망홀씨 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신용점수, 대출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6개월 단위로 변동됩니다. 금리 산정 기간*인 6개월 동안 연체가 없다면 6개월 단위로 0.2%p씩(최대 누적 2.0%p) 대출금리가 낮아져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최고 연 1.0%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산정 기간: 금리가 결정되는 주기

KB 새희망홀씨Ⅱ 우대금리 항목

연 0.5%p
우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
  • 만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등록 장애인
  • 서민금융진흥원 소개 대출
연 0.1%p
우대
  • 만 34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하인 경우
  • 금융교육* 이수자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교육원에서 진행

☑️ 새희망홀씨 상환 방법

KB 새희망홀씨Ⅱ 는 대출금을 갚을 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나눠서 갚는 방식이에요.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갚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비례해서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은 후 상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와 동전 이미지이다.

새희망홀씨 서류

KB 새희망홀씨Ⅱ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근로, 사업 등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 대출 심사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KB 새희망홀씨Ⅱ 필요 서류

공통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납부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기타 우대금리 증빙서류 등 기타 추가서류

새희망홀씨 대출은 필요 서류를 가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3줄 요약

  • 새희망홀씨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에요.
  •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 새희망홀씨 대출 신청 시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8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약정금액이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부터 대출약정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최저금리 연 7.19%~최고금리 연 8.19%(2024년 8월 2일,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이상,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 연 3.42%) + 가산금리(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금리(최고 연 1.0%p 우대)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ㅇ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 가산이율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 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3923호(2024.08.02)

(유효기간: 2024.08.02~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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