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한 만기일 전에 원금을 갚으면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처음 대출받은 날부터 최대 3년까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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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중도상환수수료 뜻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한 만기일 전에 원금을 갚으면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처음 대출받은 날부터 최대 3년까지 부과돼요.
대출은 은행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유지하기로 한 계약이에요. 은행은 그동안의 이자 수입을 바탕으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약정한 기간보다 일찍 갚으면 이 계획이 바뀌면서 비용이 발생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때 생기는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예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대출 약정 기간 대비 남은 일수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중도에 상환하는 금액 X 수수료율 X 잔존 일수 ÷ 대출 기간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로 2억원을 대출받고, 1년 후에 1억원을 중도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억원 × 0.55% × (730일 ÷ 1,095일) = 약 367,000원
주담대, 신용대출, 전세대출
2026년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 종류와 약정을 맺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요. 2026년 7월 7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아요.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집단 입주잔금대출 포함)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변동금리 1.20%, 그 외 1.40%가 적용돼요. 2025년 1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부동산담보대출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구분 없이 0.58%이고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부동산담보대출은 변동금리 0.55%, 그 외 0.75%가 적용돼요.
| 대출 시기 | 변동금리 | 그 외* |
| 25.01.12. 이전 | 1.20% | 1.40% |
| 25.01.13.~25.12.31. | 0.58% | |
| 26.01.01. 이후 | 0.55% | 0.75% |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KB국민은행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변동금리 0.60%, 그 외 0.70%가 적용돼요. 2025년 1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구분 없이 0.02%이고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0.11%, 그 외 0.18%가 적용돼요.
| 대출 시기 | 변동금리 | 그 외* |
| 25.01.12. 이전 | 0.60% | 0.70% |
| 25.01.13.~25.12.31. | 0.02% | |
| 26.01.01. 이후 | 0.11% | 0.18% |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KB국민은행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변동금리 0.60%, 그 외 0.70%예요. 2025년 1월 13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받은 대출은 변동금리 0.59%, 그 외 0.79%가, 2025년 9월 1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대출은 변동금리 0.58%, 그 외 0.77%가 적용되고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은 변동금리 0.54%, 그 외 0.96%가 적용돼요.
| 대출 시기 | 변동금리 | 그 외* |
| 25.01.12. 이전 | 0.60% | 0.70% |
| 25.01.13.~25.09.11 |
0.59% | 0.79% |
| 25.09.12.~25.12.31. | 0.58% | 0.77% |
| 26.01.01. 이후 | 0.54% | 0.96% |
그 외 기금 상품, 주택금융공사 상품(보금자리론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한 협약 상품 등 별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해진 상품은 상품별로 정해진 수수료 기준을 따라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갚으려면?
대출 종류와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부과돼요.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갚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대출받고 2025년 2월에 갚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에서 원금을 갚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요. 집단 입주잔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30% 이내 상환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 해당 연도에 쓰지 않은 면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정책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요. 상품별로 조건이 다르니 내 대출의 계약서나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계산하세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대출을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등 새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금리 차이만 보지 말고, 대출 갈아타기로 아낄 수 있는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등 비용보다 더 클 때 갈아타는 게 유리해요.
(기존 금리 - 신규 금리) × 대출잔액 × 잔여기간(년)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A.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부과돼요.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갚을 수 있어요.
A.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에서 원금을 갚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집단 입주잔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30% 이내 상환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 해당 연도에 쓰지 않은 면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A. 네, 대출금 일부만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에 상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액이든 일부든 갚는 금액만큼 수수료가 적용돼요.
A. 일부 정책대출상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이나 수신금리연동부 예·부·적금 담보대출 등은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해요. 상품별로 조건이 다르니, 계약서나 상품설명서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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