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청년 주택드...필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조건과 필요서류, 기존 청약 가입자라면 필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2화
시리즈 총 3화
2024.03.1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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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미 가입한 사람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35세 이상이더라도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해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엔 가입이 가능해요.

2. 소득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 5,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Q. 올해 취업한 근로소득자인 경우엔 가입이 안 되나요?

 

A.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근로 소득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표 상 급여액을 연 환산해서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해요.

 

제출할 서류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이며,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예) 24년 2월 취업한 자가 24년 3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 24년 2월 급여명세표 필요, 단 12개월 환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함

3. 무주택 요건

 

가입(전환)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시 각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용)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알아보기

나이, 소득,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요? 그럼 이제, 전환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해요. 

2. 병적증명서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인근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 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해요!

3. 소득확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필요해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서식 명칭 개정 시 반영 예정

Q1. 6개월 전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내도 되나요?

 

A. 🙅🏻 안 돼요.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돼요.

 

Q2. 위 서류 발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근로소득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타소득자는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만 가입이 가능해요.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①(필수)'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과 ②(택1)군복무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비과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비과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입(전환)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도 내점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 서류

Q.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A. 🙅🏻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조건 충족 시 전환할 수 있어요. 

 

Q. 전환 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는 인정이 되나요?

 

A. 🙆🏻 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인정됩니다. 단, 선납(미리 납부)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못한 분이라면 좋은 기회예요.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더한 상품이에요.
  • 나이, 소득,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해요.
  • 가입(전환)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해요.

이 콘텐츠는 24.3.1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5.8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괄지급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이율(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적용이율과 동일)이 적용되며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전환)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1.7%p)이 추가 적용됩니다.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약시 우대이율은 미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2143-2호(2024.05.08)

(유효기간 : 2024.05.08~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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