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완전정복|가입부터 전환·비과세 혜택까지

19-34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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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 상품으로 비과세와 대출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 요건과 무주택확인서 제출, 2년 이상 유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KB국민은행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요건을 만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도 가능해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5월 전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당첨자의 비율이 약 53%를 차지했어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제도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청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청약 필수템이 있어요.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요건부터 혜택, 가입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출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공공데이터포털 한국부동산원)

*모집공고일 기준 만 40세 미만 당첨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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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첫걸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에요.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 나이

  • 가입(전환)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거주자) 

2) 소득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자(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3) 무주택자

  • 가입(전환)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징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일반 청약보다 금리가 높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통장을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증명해야 해요.  

*“재산세(주택)” 세목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가입(전환)일로부터 해지일이 속한 연도”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사실없음(미과세증명)을 발급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0% 연 3.7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0% 연 4.20%
2년 이상 10년 이하 연 3.10% 연 4.50%
10년 초과 연 3.10%
※ 2026년 7월 16일 기준, 세금 공제 전

2)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비과세는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② 가입(전환) 시 무주택확인서 제출

③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④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어떤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28세 무주택 직장인 A씨는 연봉 3,5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청약통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더 유리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최고 연 4.5%*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수익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청약 가점은 동일하게 인정되어 실질적인 청약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죠.”

*2026년 7월 16일 기준, 세금 공제 전, 최대 10년까지,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3)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연계가 가능해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주택 가격의 최대 70% 한도 내에서 미혼은 최대 3억, 신혼부부는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조건

나이 당첨 시 만 39세 이하
연소득 기준
미혼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1억원 이하)
순자산 기준*
2026년 기준 순자산가액 5억 1,100만원 이하
납입 요건 대출 접수일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유지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 이하인 자

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생애주기별(결혼, 출산, 다자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4) 중도출금과 추가납입이 가능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금액 출금이 가능해요.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사라져도 추가납입이 가능해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가입 대상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해요. 단, 병역 기간을 차감해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2) 소득확인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신청용)를 제출해야 해요.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임을 증빙하는 서류예요.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준비 서류


①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기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등 포함

③ 현역병 등 및 전역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3) 비과세 신청 서류(대상자에 한함)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은 비과세 혜택 요건인 가입(전환)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배우자와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도 은행에 방문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배우자와 분리세대가 아니라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방법

어떻게 가입하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전환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금액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도 인정, 선납(미리 납부)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음


KB스타뱅킹 앱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때는 국민지갑 전자증명서를 통해 세대주 여부, 신고 소득, 병역사항을 확인해요.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자는 병적증명서 및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KB스타뱅킹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19~34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35세 이상이라도 병역기간을 차감(최대 6년)하여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요.

*추가 서류(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지참하여 지점에서만 가입(전환) 가능

Q. 가입자 본인은 무주택인데, 세대원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가요?

💁🏻 가입은 가능해요. 단, 비과세 혜택은 세대 전원(형제, 자매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Q. 분양권을 소유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분양권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해요. 단, 주택청약 시에는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Q.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 아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할 수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재전환해야 해요.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 6개월 전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내도 되나요?

🙅🏻 아니요.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돼요.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원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후 요건 충족 시 다음 회차 금액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가 적용돼요.   

Q. 세대원으로 가입 이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됐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가입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요. 

Q. 병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병적증명서는 인근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통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유의사항]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자는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괄지급됩니다.
∙ 적용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약 시 미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 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 5천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 17만 5천원)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요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A): 연 2.40%~4.15%(2026.06.22.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
 ※ 대출기간 40년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인 경우에는 아래 기본금리에서 0.2%p인하
부부
합산소득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2천만원 이하
연 2.40%
연 2.45%
연 2.55%
연 2.70%
연 2.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85%
연 2.95%
연 3.10%
연 3.20%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3.20%
연 3.25%
연 3.35%
연 3.50%
선택불가
7천만원 초과
8천 5백만원 이하
연 3.55%
연 3.60%
연 3.70%
연 3.85%
선택불가
8천 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3.90%
연 3.95%
연 4.05%
연 4.15%
선택불가
∙ 가산금리(B): 1~2 항목 모두 해당 시 가산금리 중복 적용됨
1.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시 0.1%p,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시 0.2%p, 고정금리 선택시 0.3% 가산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
∙ 우대금리(C): 대출실행 이후 아래 1~3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는 최대 1.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구분
항목
가산금리
적용조건
우대기한
1
결혼
연 0.1%p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5년간 적용
2
최초 출산
연 0.5%p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최대 15년)
3
추가 출산
연 0.2%p
대출실행일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단 0.2% 적용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최대 15년)
※ 대출실행 이후 결혼 또는 자녀수가 늘어난 경우에 결혼 및 자녀가 늘어난 시점에 금리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A+B-C): 최저 연 1.5%(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4.75%
※ 단,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합니다.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전 금리입니다.
∙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는 대출기간 40년 가능)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대출원금을 정기적으로 체증하여 분할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대출 실행 3년 이내에 대출 원금(일부 또는 전부)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0.6%)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183호(2026.07.20.)
유효기간: 2026.07.20.~2027.07.1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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