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화
시리즈 총 3화
2023.09.26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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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 계획의 차질 없는 달성을 통해 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정체된 민간 사업은 정상화를 지원하여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에 대응

  • 공공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과 철저한 공정관리, (민간)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도심공급 기반 확충

0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9월 26일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 물량확대, 공급 조기화 등의 방안이다.

(별첨 1)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1. (보증규모 확대) 15 조원 → 25 조원 (HUG 10조 →15조원, HF 5조 →10조원)


2. (대출한도 확대) 전체 사업비의 50% → 70%(HUG)

 

3. (원스톱 서비스) 별도 상담창구 신설


4. (심사기준 개선) PF 보증 심사기준 완화하여 보증대상 사업장 확대

- (시공사도급순위) 700위 이내 → 폐지, (신용등급) 신용등급별 점수 상향
-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토지비의 10 시공순위 100 위 이내 5%, 그 외 10%

(별첨 2)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1. (민관PF조정위원회) 민간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 생 시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PF 조정위원회 운영


2. (금융 공급 지속) 건설사 보증과 P-CBO 자산담보부증권 매입 한도 7.2 조원으로 확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잔여 재원 4.2 조원에 3 조원 추가 확대)


3. (대주단협약 지원)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 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 지속하며,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 · 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 후 새로운 PF 사업 추진


4. (PF 정상화 펀드 확대)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규 모 확대 (1 조원 2조원 이상


5. (PF 정상화 인센티브 제공)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 대해 PF 보증의 우대 제공 (보증비율 최대 95%,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

(별첨 3)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1. (자금 지원)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 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대출한도 7,500 만원, 금리 최저 3.5%) 하며,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및 활용하는 경우 대출한도 확대 (0.7~1.2 억원→0.9~1.4 억원)


2. (보증 공급)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이 행보증 신설 (3조원), 본 PF 와 모기지대출 등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

(별첨 4) 비아파트 규제 개선

1. (역세권 도시주택) 상업 및 준주거지역 역세권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 택에 공유 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세대당 0.6대 → 세대당 0.4대)


2.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원→1.6억원, (지방) 0.8억원→1억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일반공급 민영 및 공공주택 일반 특별공급

(별첨 5)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1. (공사비 분쟁)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 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계약서 및 검증제도 강화 등을 통해 조기 예방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최소화 프로세스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최소화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이미지.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정전문가를 파견하여 공사비분쟁을 조기 예방한다는 방안이다.

  • 2. (상가-주택 소유자 분쟁)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 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기기 제한

(별첨 6)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1. (기부채납 부지)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 (면적상한 1만m2) 에서 제외


2. (소규모 관리지역)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확대 (2만m2→4만m2)

강민석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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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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