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일반숙박시설과는 달리 취사시설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
-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손님이 수면을 취하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구분
-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는 달리 취사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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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주택 시장 호황기에 크게 주목받기 시작
숙박시설 종류에 따른 분양, 임대차, 취사시설
자료: 한국관광공사
전국 생활숙박시설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⁷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의미.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이에 해당
숙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주택 규제 회피 목적으로 찾는 수요가 급증
생활숙박시설 분양 광고
자료: SBS 뉴스(2022년 10월 11일자)
2021년 주요 생활숙박시설의 청약 경쟁률
자료: <대한경제신문>
⁸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롯데캐슬르웨스트’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인근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876가구 모집에 무려 57만 명이 청약에 참여
정부의 주택 사용 용도 제한으로 혼란 지속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 조치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미적용 완화 규정
자료: 국토교통부
⁹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기준. 경제만랩 재인용
¹⁰눈에 보이는 벽 안쪽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산정(공동주택, 오피스텔)
¹¹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산정(그 외 건축물)
주거용 이용 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도심권을 중심으로 수요 급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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