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에 비해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됐는데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 최대 2억~6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주담대 스트레스DSR 금리는 기존 하한 1.5%~상한 3.0%에서 하한 3.0%(규제지역)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에서 40%로 낮췄지만, 10월 27일부터 다시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 지정되면서 갭투자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규제 강화가 발표되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 강세가 계속되던 한강벨트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규제 시행 직전까지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며 '막차 매수' 심리가 강해졌고, 시행 전 계약을 노리는 문의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매수 문의가 줄고 매물이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비규제지역인 구리, 화성 동탄 등은 풍선효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관망국면으로 돌아선 곳도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