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시기예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건데요. 13월의 월급을 받기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챙겨야 할 5가지 항목, 같이 준비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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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챙기세요!
곧 있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시기예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건데요. 13월의 월급을 받기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챙겨야 할 5가지 항목, 같이 준비해 볼까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예요. 올해 1~9월에 낸 카드,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접속할 수 있는데요. KB국민인증서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세금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KB국민인증서는 보안카드나 OTP 없이 간편비밀번호, 패턴, 지문/FaceID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②
2025년 카드 사용액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카드 소득공제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부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결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2025년 남은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 내년에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구분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출처: 홈택스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챙기고, 25%를 초과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좋아요.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③
IRP, 연금저축 잔여 한도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공제 규모가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예요. 두 상품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데요.
IRP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는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총 한도 900만원 안에 연금저축 600만원도 포함돼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 IRP | 연금저축 |
| 900만원 | 600만원 |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16.5%를 공제 받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환급 가능 세액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만 8천원 |
9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5,500만원이 넘으면 최대 118만 8,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④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에는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등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예요. 기부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사용돼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확인하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민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도 대상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문화 관련 지출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연, 도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과 별개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만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나요.
자녀 수와 세액공제 금액
| 자녀 | 세액공제 금액 |
| 첫째 | 25만원 |
| 둘째 | 30만원 |
| 셋째 이상 | 1명당 40만원 |
2024년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혜택은 종료돼,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아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단계로 나뉘어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의 '사업자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헬스장에서 받는 PT(퍼스널트레이닝) 비용이나 수영장에서 받는 강습료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총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T와 헬스장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그 50%인 7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크로스핏과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자정 전까지 결제 및 이체가 완료돼야 해요. 마지막 날 마감 시간에 임박해 기부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이 콘텐츠는 202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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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5115호(2025.12.16.)
(유효기간 2025.12.16.~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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