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공공데이터포털 한국부동산원)
*모집공고일 기준 만 40세 미만 당첨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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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공공데이터포털 한국부동산원)
*모집공고일 기준 만 40세 미만 당첨자 수
내 집 마련 첫걸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에요.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징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통장을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증명해야 해요.
| 가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0% | 연 3.70%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0% | 연 4.20% |
| 2년 이상 10년 이하 | 연 3.10% | 연 4.50% |
| 10년 초과 | 연 3.10%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비과세는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② 가입(전환) 시 무주택확인서 제출
③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④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어떤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28세 무주택 직장인 A씨는 연봉 3,5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청약통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더 유리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최고 연 4.5%*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수익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청약 가점은 동일하게 인정되어 실질적인 청약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죠.”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주택 가격의 최대 70% 한도 내에서 미혼은 최대 3억, 신혼부부는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조건
| 나이 | 당첨 시 만 39세 이하 |
| 연소득 기준 |
미혼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1억원 이하) |
| 순자산 기준* |
2026년 기준 순자산가액 5억 1,100만원 이하 |
| 납입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유지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
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생애주기별(결혼, 출산, 다자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금액 출금이 가능해요.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사라져도 추가납입이 가능해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가입 대상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해요. 단, 병역 기간을 차감해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신청용)를 제출해야 해요.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임을 증빙하는 서류예요.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준비 서류
①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②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③ 현역병 등 및 전역자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은 비과세 혜택 요건인 가입(전환)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배우자와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도 은행에 방문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배우자와 분리세대가 아니라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방법
어떻게 가입하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KB스타뱅킹 앱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때는 국민지갑 전자증명서를 통해 세대주 여부, 신고 소득, 병역사항을 확인해요.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자는 병적증명서 및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KB스타뱅킹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 19~34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35세 이상이라도 병역기간을 차감(최대 6년)하여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요.
*추가 서류(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지참하여 지점에서만 가입(전환) 가능
💁🏻 가입은 가능해요. 단, 비과세 혜택은 세대 전원(형제, 자매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분양권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해요. 단, 주택청약 시에는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 아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할 수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재전환해야 해요.
🙅🏻 아니요.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돼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원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후 요건 충족 시 다음 회차 금액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가 적용돼요.
🙅🏻 아니요. 가입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요.
💁🏻 병적증명서는 인근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부부 합산소득 |
만기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0% |
연 2.45% |
연 2.55% |
연 2.70% |
연 2.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85% |
연 2.95% |
연 3.10% |
연 3.20%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3.20% |
연 3.25% |
연 3.35% |
연 3.50% |
선택불가 |
7천만원 초과 8천 5백만원 이하 |
연 3.55% |
연 3.60% |
연 3.70% |
연 3.85% |
선택불가 |
8천 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3.90% |
연 3.95% |
연 4.05% |
연 4.15% |
선택불가 |
구분 |
항목 |
가산금리 |
적용조건 |
우대기한 |
1 |
결혼 |
연 0.1%p |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
5년간 적용 |
2 |
최초 출산 |
연 0.5%p |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최대 15년) |
3 |
추가 출산 |
연 0.2%p |
대출실행일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단 0.2% 적용 |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최대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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