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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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스킹

derisking

디리스킹(De-risking)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거나 적대적으로 선을 긋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산업·공급망에서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새로운 실용적 접근 전략을 말한다.

이 개념은 2023년 3월,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방중 중 처음 공식 언급하면서 대중 전략의 화두로 떠올랐고, 같은 해 5월 G7 정상회의에서 공동 기조로 채택되며 국제 규범화되었다.

디리스킹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생산 기지’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특정 기술이나 자원, 산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집중을 줄이고 조달처를 다변화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대외 경제 기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디리스킹을 `위장된 디커플링’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디리스킹은 단순한 외교 용어를 넘어,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글로벌 공급 전략, 투자 심사, 무역 규제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국제 경제 프레임워크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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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Starlink

스타링크(Starlink) 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저궤도(LEO)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가 컨스텔레이션(Mega Constellation) 프로젝트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기준 약 7,630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했으며, 최종적으로 42,00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02개국에서 약 300만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국에서도 2025년 12월 4일부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다.

자사 팰컨 9 로켓을 활용해 월평균 12회 이상 발사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위성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개선되는 구조다.

스타링크는 단말기만 설치하면 지상 기지국이나 해저 케이블 없이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0200Mbps, 지연 시간은 2040ms로 기존 지상 기반 광케이블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 정지궤도 위성 인터넷(600ms 이상)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이로 인해 오지, 바다, 사막, 항공기, 선박 등 기존 인프라가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B2C 시장뿐 아니라 군사용, 항공·선박·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영국의 원웹(OneWeb)보다 약 10배 많은 위성을 확보하면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위성 기반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은 스페이스X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원웹컨스텔레이션, 텔레샛, 스페이스 노르웨이, 아마존(카이퍼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신청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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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식 투자 유인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11월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액 구간에 따라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유사한 저율로 유지되며, 이후 구간은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통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세제 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이 사내 유보보다는 배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2025년 11월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상위 소득계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산업별로 배당 여력이 상이해 세제 혜택의 편중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