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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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데이터센터

Floating Data Center

부유식 데이터센터(Floating Data Center, FDC)

부유식 데이터센터(FDC)는 바다나 강 등 수면 위에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해 서버와 전력·냉각 설비를 운영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다. 육상 데이터센터의 부지 부족과 전력 공급 제약, 냉각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초대형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로 개발되고 있다.

해상에서는 부지 확보와 인허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수를 활용한 자연 냉각으로 전력 소비와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구현 방식은 바지선, 선박,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해상 플랫폼에 데이터센터 모듈을 탑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미국 노틸러스 데이터 테크놀로지스(Nautilus Data Technologies)가 2020년 실증 시설을 구축했으며, 중국은 수중 데이터센터(UDC)를 별도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2026년 4월 미국선급(ABS)과 영국선급(LR)으로부터 5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 개념설계 인증(AIP)을 획득했으며,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도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등 국내 조선업계가 차세대 AI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해양 부식과 염분·습도, 진동,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해저 광케이블 연결, 국제 안전기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어 현재는 실증 및 초기 상용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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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고의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의 통칭이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한 경우 가중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또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이 확정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 불법·허위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했으며,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허위정보를 이용한 수익 창출과 이른바 '사이버 렉카' 등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를 입법 취지로 제시한 반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국무부도 미국 기반 플랫폼에 미칠 영향과 표현의 자유 약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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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안과 온라인 정보 유통 질서를 함께 규율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원 명칭이다.

이 법은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같은 기술적 침해에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명예훼손·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상의 구체적인 전송·게시 행위와 사업자 책임을 규정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 방지, 대규모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투명성 보고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자의 준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법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정보·이용자 보호)로 나뉘며, 규제와 진흥 조항이 함께 담겨 있다.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됐고, 1999년 개정으로 정보보호 규정이 본격 도입됐으며,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