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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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NAV)는 펀드 또는 ETF가 보유한 유가증권, 현금 등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뒤 운용 비용과 부채를 차감해 산출한 순자산의 가치로, 수익증권 또는 ETF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2문장: 일반 공모펀드에서는 매수·환매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반면, ETF 시장에서는 거래소 가격이 수렴해야 할 기준점이자 시장가격과 내재 가치의 괴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한다.

2026년 기준 초단타 매매와 알고리즘 거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시간 NAV(iNAV)의 산출 속도와 정확성은 ETF 시장의 유동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일 단위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공시 체계가 정착됐다. NAV는 지정참가자(AP)에게 차익거래의 기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시장가격이 내재 가치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본이 장부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태적 개념인 반면, NAV는 시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동태적 가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AV는 시장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의 괴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며, ETF 시장에서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을 유지하는 구조적 기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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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buy-back

기업이 주가 안정 또는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유통 시장에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시장 중심적 용어다.

법적 효력보다는 시장에 보내는 '주가 부양 신호(Signaling)'와 주주 환원이라는 현상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개념이다.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현금 창출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거나, 저평가된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장내에서 소량씩 꾸준히 사들이는 방식(Buyback)과 특정 가격에 주주들로부터 직접 사는 방식(Self-tender)이 있으며, 후자가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로 평가받는다. 매입 계획 공시만으로도 유통 물량 감소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에게 '기업 가치 회복'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제공하는 마케팅적 재무 활동이나, 실제 매입 이행률과 소각 여부에 따라 그 진정성이 심판받는 경계조건을 가진다.

한편, 자기주식 매입과 자사주 매입 두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지칭하지만 자기주식 매입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죽이고 자본을 줄이는 법적 절차"에 방점이 있고,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시장 행위"에 방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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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Itemized deductions

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연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그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지출을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주요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공제율과 적용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단별로 15~40%를 소득공제하며, 연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히 한도는 없지만 대상자(본인, 부양가족 등) 및 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 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경우 1인당 초등~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물적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지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자동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물적공제는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