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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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예·적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의 핵심적인 세제 혜택은 손익통산이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일임형·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하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2021년 도입된 중개형은 가입자가 국내 상장주식과 ETF 등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직접투자 기능이 강화된 형태다.

정부는 ISA를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유입과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안이 발표됐다. 다만 이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이미 확대됐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ISA는 영국이 1999년 도입한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모델로 한다. 영국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Cash ISA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하는 Stocks and Shares ISA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계의 저축과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계좌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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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Fast Track

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일컫는다.

1)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를 뜻한다.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심사기간이 지난 뒤 다음 단계로 자동 진행된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렸다. 2026년 8월 20일에는 상임위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를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KIKO)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2008년 10월 시행됐으며 금융회사가 기업을 평가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3)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정 이행법안을 의회가 수정 없이 신속하게 찬반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1974년 처음 도입돼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으로 불렸으며, 2002년 이후에는 주로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TPA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갖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권한으로, 가장 최근의 권한은 2021년 7월 1일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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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국가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줄여서 ‘예타’라고 한다.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건설·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예상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B/C) 등이 활용되며,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난 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 국가안보 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타 면제는 경제성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 사유에 따라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한편 2026년 2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대형연구개발사업에는 별도의 사전점검 체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