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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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과 프리 라이딩

network neutrality & free riding

망중립성은 이동통신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특정 콘텐츠·서비스·플랫폼에 대해 속도 제한, 차단, 우선순위 부여 등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유·무선 인터넷망에서 모든 데이터는 발신자·수신자·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신망을 누가 얼마나 사용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차별 금지와 차단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이 논의돼 왔으며, 유럽연합도 유사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 부담 없이 수익만 얻고 있다며 이를 프리 라이딩(무임승차)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대용량 동영상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만큼 별도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내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며, 망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이 논쟁은 결국 망사용료 문제로 이어지며, 데이터 폭증 시대에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핵심 디지털 통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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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버스

2X Inverse ETF·ETN

'곱하기(-2배)'와 '인버스'를 합친 말.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인버스의 일일 수익률을 음(-)의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즉, 기초지수가 하루 1% 하락하면 약 2% 상승하고, 1% 상승하면 약 2% 하락하는 구조다. 단, 수익과 손실은 당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장기 누적 수익률은 기초지수 변동폭의 단순 2배와 일치하지 않는다.

1. 운용 구조 및 특징
국내에서는 주로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대표적이다.

ETF: 자산운용사가 주식·채권·선물 등 실제 기초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형태
ETN: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2. 위험성: 변동성 침식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횡보장에서는 마이너스 복리효과가 발생해 지수가 원위치여도 상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3. 2026년 시장 상황과 조기 상장폐지
2026년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곱버스 ETN 상품의 가격이 1000원 아래로 떨어져 조기 상장폐지됐다. ETN은 증권당 지표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발행사가 조기 청산할 수 있다.

4. 투자 유의사항
곱버스는 추세적 하락장에서만 유리하며 장기 보유 시 변동성 자체만으로 원금이 잠식될 수 있어 단기 대응용 상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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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net neutrality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터넷 운영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기본 접속 구조 외에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강제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구글, 아마존 등은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게 된다”며 폐지에 반대해왔다.

망중립성 논쟁은 2008년 미국 컴캐스트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파일공유 서비스 비트토런트의 접속을 제한하면서 본격화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당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차단 해제를 요구했고, 2010년에는 인터넷망을 모두에게 개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열린 인터넷’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법적 공방 끝에 201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하며 광대역 통신망을 공공재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강제 규제는 약화됐지만, 일부 주에서는 별도의 망중립성 규제가 유지됐고 이후 연방 차원의 복원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망중립성 논쟁의 핵심은 대형 콘텐츠 기업의 무임승차(프리 라이딩) 여부다. 통신사업자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투자 비용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한다.

2023년 9월에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종료하고 협력 관계로 전환했다. 두 기업의 갈등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트래픽 급증에 따라 통신사가 구축한 망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6년 현재는 망중립성 자체의 존폐 논쟁보다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망 투자 비용 분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망중립성 규제 복원과 완화가 정권 변화에 따라 반복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대형 플랫폼의 공정 기여(fair share)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망 사용료 논의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은 단순한 인터넷 규범을 넘어 디지털 통상과 플랫폼 경쟁 정책의 핵심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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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Network Usage Fees

망사용료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통신망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이용과 유지·증설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가성 비용 개념이다.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위해 내는 접속료와 달리, 동영상 스트리밍·클라우드·게임·인공지능 서비스처럼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통신사업자는 소수 글로벌 플랫폼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망 고도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기업과 미국 정부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내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며, 특정 데이터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을 계기로 논쟁이 본격화됐으며, 이후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법정 강제 요금이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과 협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2026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논의를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하면서 한미 디지털 통상 갈등 이슈로 다시 부각됐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망 투자 비용 분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망사용료는 디지털 인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국제적 정책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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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제도

debtor in possession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도. 기업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피하는 기업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2006년 통합도산법 신설 당시 도입했다.

현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있으면 DIP를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다.

법정관리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DIP가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에게 다시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난센스”라며 “법정관리 이후에도 경영권 상실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이 인수합병(M&A)을 방해하거나 매각 전에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체 I사는 법정관리 중이던 2012년 수차례 매각 기회가 있었지만, 경영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I사의 실적은 계속 나빠졌고 이듬해 청산됐다.

법조계와 학계의 생각은 다르다. 일부 모럴해저드 사례 때문에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은 “자력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채무를 동결받아야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며 “과거에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DIP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더 망가지기 전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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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증거금

Maintenance Margin

유지증거금은 선물, 옵션,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가 수반되는 금융 거래에서 투자자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증거금 수준을 말한다. 거래 개시 시 납부하는 개시증거금 이후 시장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좌의 평가 잔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요구되는 최소 담보금으로, 거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자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상품별 위험도와 변동성에 따라 유지증거금 수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KOSPI 200 코스피200 선물 거래에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며, 매일 일일정산을 통해 손익을 계좌에 반영한다.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추가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또는 강제청산이 이루어진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 거래소는 유지증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한다. 이는 투자자의 거래 부담을 높일 수 있지만,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위험관리 수단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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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covering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용매매(1~3개월간 주식 매수 자금 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미수거래(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경우 주가 하락에 따라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반대매매 물량이 집중될 수 있다. 통상 미수거래는 3거래일(T+2 결제 후 익일), 신용거래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상환 기한이 적용되며, 이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채권 회수를 우선하기 위해 체결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반대매매 시점은 장중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는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가 집중된다. 미수거래 역시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3거래일째 되는 날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서 강제 처분된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 원과 대출금 1억 원으로 2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출금의 140%인 1억4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주식 가치가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을 보낸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보통 다음 거래일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2일에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면 23일까지 입금 기회가 주어지고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집행되는 방식이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CFD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차익만 정산하는 구조여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매매 물량이 외국인 매도 물량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오후 2시경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를 통한 주식매입자금대출 반대매매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130% 수준으로 신용융자보다 낮아 주가 하락 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도하면서 추가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선물계약에서 반대매매는 기존 매수 포지션을 매도하거나 기존 매도 포지션을 매수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최종결제일 이전에도 언제든 반대 포지션 거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