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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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연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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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연계채권(CLN)은 특정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이나 대출자산 등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구조화 채권이다. 채권의 원리금 상환 조건이 기초자산의 부도·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와 연계돼 있어, 투자자는 일반 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대신 신용사건 발생 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다.

CLN은 채권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신용파생상품을 결합한 구조화증권으로, 발행자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신용위험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투자자는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 수익을 얻는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등의 신용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CLN을 활용하며, 최근에는 중요위험이전(SRT·Significant Risk Transfer) 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합성 증권화(synthetic securitisation)에서는 기초자산을 대차대조표에 유지한 채 CLN 발행을 통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이고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CLN은 은행의 자본 효율성과 대출 여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자산의 신용도가 악화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고 구조가 복잡해 위험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됐으나, 최근 중요위험이전(SRT) 시장 확대와 함께 은행권의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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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ignificant Risk Transfer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중 상당 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해 규제자본 부담을 줄이는 거래를 말한다. 은행은 기초 대출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계속 보유하면서도 신용위험만 이전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이 위험 이전의 실질성을 인정하면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자산(RWA)이 감소해 자본비율이 개선된다.

위험 이전 수단으로는 증권화,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보증계약 등이 활용된다. SRT는 현금 증권화와 합성 증권화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자산 매각 없이 파생상품이나 CLN을 통해 위험만 이전하는 합성 SRT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투자자는 정기적인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약정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다.

SRT 시장은 유럽 은행권에서 먼저 발전했으며, 바젤Ⅲ 규제 강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 수요에 힘입어 미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5~2026년 들어 발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위험이 보험사·연기금·사모신용펀드 등 비은행 부문으로 이전되면서 금융시스템 내 연계성이 높아지고, 규제자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은행감독청(EBA) 등은 위험 이전의 실질성과 투자자의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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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CDO)은 회사채,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다양한 채권성 자산을 묶어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구조화증권이다.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등급(tranche)의 증권을 발행하며, 위험 수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수익률을 제공한다. 기초자산이 회사채인 경우 채권담보부증권(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인 경우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구분된다.

CDO는 자산을 실제로 이전하는 현금 CDO(cash 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을 이용해 신용위험만 이전하는 합성 CDO(synthetic CDO)로 나뉜다. 발행 기관은 위험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수익을 얻는다.

2000년대 중반 미국 주택시장 호황과 함께 CDO 발행이 급증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산되면서 기초자산 가치가 급락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주택저당증권(MBS)을 재구성한 합성 CDO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는 크게 축소됐으며, 최근에는 기업대출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CDO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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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담보부증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합성담보부증권은 대출채권이나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해 신용위험만 특수목적기구(SPV)나 투자자에게 이전한 뒤 발행하는 구조화 증권이다. 일반 담보부증권(CDO)이 기초자산 자체를 특수목적기구에 양도하는 현금 증권화 방식인 반면, 합성담보부증권은 자산은 원보유자가 계속 보유한 채 신용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자자는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대신 기초자산에서 부도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정된 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한다. 발행 기관은 자산 매각 없이 신용위험을 이전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합성담보부증권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은행들의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바젤 자본규제 체계가 정비되면서 유의적 위험이전(SRT·Significant Risk Transfer)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합성 CDO가 부실화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킨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됐으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합성 증권화와 SRT 시장이 확대되며 합성담보부증권 발행이 다시 늘고 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 평가가 어려워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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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교란행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뿐 아니라 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시세조종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제도로, 기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징금으로 제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크게 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으로 나뉜다. 정보이용형은 2차·3차 이상의 다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회사 내부정보뿐 아니라 공개매수·대량처분·정책정보 등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세관여형은 허수성 주문, 가장매매, 통정매매, 반복적인 주문 제출·취소 등 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준내부자·1차 정보수령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2차·3차 이상의 정보수령자가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경우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분류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사실상 상한이 없는 구조다. 단,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한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매매와 고빈도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발·제재가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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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다. 연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로 규정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도 한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26년 6월 17일 법 개정 이전에는 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감액 기준선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상향됐다.

감액액은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노령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간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반영되며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은 제외된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