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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한,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임시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 초점을 둔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다섯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 복귀하였다.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어, 2025년 5월 2일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로는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허정 외무장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국무총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부재 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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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

Fast IDentity Online

FIDO는 비밀번호 없이도 안전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인증 표준으로, 생체정보나 보안키 등 로컬 장치를 통해 본인 인증을 수행한다. 웹사이트나 앱은 서버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공개키 기반 구조를 통해 인증한다.

FIDO는 로그인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구시대' 보안 방식을 혁신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기술은 사용자 기기 내에 저장된 생체정보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활용하여 서버와 안전하게 인증 정보를 교환한다. FIDO의 가장 큰 장점은 서버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생체인식으로 인증이 완료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구글,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이 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패스워드 없는 미래'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지문이나 얼굴 인식만으로 계정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FIDO 기반 인증을 도입했으며, 애플은 패스키(Passkeys)를 통해 사용자가 아이폰의 Face ID나 Touch ID로 다양한 웹사이트와 앱에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했다. 삼성 패스는 갤럭시 기기 사용자들이 지문이나 홍채 스캔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FIDO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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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왕

Guowang

궈왕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저궤도(LEO) 위성 기반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저궤도 위성 브로드밴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China Satellite Network Group, CSNG) 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궈왕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궈왕 프로젝트는 508~600km 고도에 통신위성 6,080기, 1,145km 고도에 6,912기를 각각 발사해 총 12,992기의 저궤도 위성을 운영하는 초대형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스타링크(Starlink)처럼 지구 전역을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우주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참여 국가들과 위성 네트워크를 공동 구축·활용하여, 육지 면적 60%, 세계 인구 80%를 커버하는 글로벌 서비스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궈왕 프로젝트를 5G, IoT, AI에 이은 '신인프라' 의 핵심 사업으로 지정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지리그룹(Geely)이 2025년까지 매년 500기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 자율주행차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2025년 현재 궈왕 프로젝트는 시험 위성 발사와 국제 주파수 등록을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 대량 발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글로벌 위성통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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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은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매하는 시장을 뜻한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상장 자산은 물론, 사모펀드(PEF)나 벤처펀드(VC) 지분처럼 비상장 투자자산의 거래도 이 시장에 포함된다.

사모펀드 분야에서는 투자자가 펀드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 이를 할인된 가격에 인수한 새로운 투자자가, 이후 자산 가치가 상승했을 때 매각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세컨더리 마켓은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공모 시장이 얼어붙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사모펀드 세컨더리 거래는 급증했다. 글로벌 세컨더리 시장 거래 규모는 2024년 1,620억 달러(약 220조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통적으로는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다른 투자자가 인수하는 'LP 주도(LP-led)' 거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펀드 운용사(GP)가 자체적으로 보유 자산을 새로운 펀드로 옮겨 담는 'GP 주도(GP-led)' 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마켓을 통해 투자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우량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산 평가 가치(NAV)와 실제 시장 가치 사이 괴리가 존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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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0년 12월 초안이 발표됐고, 2022년 12월 최종 채택돼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열 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 4500만 명 이상의 활성이용자 또는 1만 개 이상의 기업고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2025년 4월,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8107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용 방식으로 2억유로(약 324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처벌을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DMA를 모델 삼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