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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언어,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인간처럼 폭넓고 유연한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강한 AI’ 또는 ‘완전 AI’로 불린다.

이와 반대로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된 인공지능은 ‘약한 AI’ 또는 ‘좁은 AI’로 불리며, 현재 대부분의 AI 기술이 이 범주에 속한다. 알파고, 딥블루처럼 특정 게임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데이터, 알고리즘, 명시된 규칙 등을 기반으로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된다.

AGI는 기존 AI와 달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특성을 지향한다. 예컨대 별도의 입력값 없이도 프로그램 자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축적하고 개선하는 방식이다. AGI는 여전히 실험적 단계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사고와 창의력을 갖는 AI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AGI 개발에는 머신러닝, 특히 ‘신경망 구조 검색(NAS)’ 기술이 핵심이다. 구글의 AutoML Zero는 기본 수학 개념만 입력한 상태에서 스스로 신경망을 설계해 AI 시스템을 만드는 실험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AI가 인간이 설계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AGI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G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자가 지도 학습, 전이 학습, 인과 추론 등의 기술은 인간처럼 경험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AI를 가능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AGI가 스스로 인과관계를 학습하고 복잡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진정한 AGI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AGI가 인간의 노동을 보조하고 반복 업무를 대신할 것이라 보지만, 고도화된 AGI가 실제로 등장하면 사람을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기술의 활용 방향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문제다.

AGI는 아직 이상에 가까운 목표다. 그러나 딥마인드의 Gato처럼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려는 시도는 현실화되고 있다. Gato는 텍스트 생성, 이미지 설명, 게임 플레이, 로봇 제어 등 수백 가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각 작업의 성능은 전문 AI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그럼에도 하나의 신경망으로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테슬라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인간을 돕는 로봇으로, 자율 판단과 기본적인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

AGI 개발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AGI가 자율성을 갖고 인간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AGI가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만큼, 기술적 진보와 윤리적 고려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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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규제법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을 발의했고 2023년 5월 16일 시행을 확정했다.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에 따른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은 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체는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EU는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로 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책과 최고 부유층의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 또는 자산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할 프로젝트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안정성도 강화한다. 달러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EU가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관련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시작해 다른 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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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

Provisional Measures Zone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에 설치된 임시 조치 수역을 의미한다. 2000년 8월 3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해양 경계 확정 이전까지 어업 자원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설정되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으며, 각국은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어업 외의 해양 경계 획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전 등의 활동은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 질서와 자원 보존을 위한 과도기적 공동관리 장치로 기능합니다.

2025년 중국이 해당 수역 내에 대형 철골 해상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조치가 수역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어업 행위를 넘어선 해양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수단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구조물 주변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한국 선박의 접근과 해양조사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와 한중 어업협정상의 공동관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구조물 설치 시 타국에 대한 사전 통보, 해양환경 보호, 항행 안전 확보 등의 절차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조치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현상 변경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해양 질서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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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등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1년씩 총 세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본격적인 행정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단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