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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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Itemized deductions

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연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그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지출을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주요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공제율과 적용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단별로 15~40%를 소득공제하며, 연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히 한도는 없지만 대상자(본인, 부양가족 등) 및 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 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경우 1인당 초등~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물적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지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자동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물적공제는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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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과거 300만 원에서 상향 확정됨).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 총 1,0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 한도인 400만 원(1,000만 원 × 40%)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개인 간 차입 등)에는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필수 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개인 간 차입 시), 계좌이체 영수증(개인 간 차입 시 매월 송금 내역) 등.

만약 과거(최근 5년 내)에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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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상환기간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다. 일용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2024.1.1. 이후 취득분)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다. 기본 공제한도는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 2,400만 원이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엔 1,500만 원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엔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 지원 고정금리 대환 상품 이용자는 요건 충족 시 변경된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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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협대응조치

Anti-Coercion Instrument

유럽연합(EU)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받을 경우, 이에 맞서 관세 인상, 투자 제한, 공공 조달 배제 등의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무역 방어 수단. 2023년 말 도입되었으며, 실제 제재보다는 상대국의 강압을 예방하는 ‘억지(Deterrence)’에 주안점을 둔다.

현재까지 실제 발동된 사례는 없다. 제도가 발동되더라도 EU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ACI가 ‘종이 호랑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제재의 역설 (경제적 딜레마): 미국산 청바지나 농산물 등 소비재를 제재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EU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제재는 대중적 파급력이 적은 벤처캐피털(VC) 투자 제한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특정 기술·서비스 분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

거북이 절차 (속도 한계): 집행위 조사(최대 4개월) → 이사회 판단 → 외교 협상 → 회원국 투표 등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발효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급변하는 무역 분쟁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