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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종의 탄소국경세로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기도 한다.

EU는 2021년 7월 14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입법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통해 CBAM 도입안을 공개했다. 이 패키지의 목표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CBAM을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EU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역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에 비해 해외 경쟁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쟁력 차이를 해소하고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적용 예정 업종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며,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CBAM 인증서 구입을 통한 비용 부담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특히 EU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 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석유화학·철강 등 12개 탄소집약적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정경쟁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는 CBAM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CBAM 시행을 위해서는 EU의 배출권 거래제(ETS)와 연계가 필수적이다. ETS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로, ETS를 구입한 기업은 CBAM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 역시 EU의 CBAM 도입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K-ETS'를 시행하고 있어 보고 의무만 존재하는 전환기(2023~2025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1월부터는 EU의 ETS 기준에 맞춰야 한다.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한국 기업들은 K-ETS를 통해 납부한 비용을 CBAM에서 인정받거나 면세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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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

organoid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워 사람의 장기 구조와 같은 조직을 구현한 것으로 "장기 유사체"라고도 한다.

크기는 수백 마이크로미터(㎛: 1㎛=100만분의 1m)에서 최대 1㎜로 다양하다. 인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 인공장기를 만들거나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항암제 등 새로운 약물을 개발할 때 동물실험이나 사람 임상에 앞서 약물효능 평가에 쓸 수도 있다.

한스 클레버 네덜란드 후브레히트연구소 교수팀이 2009년 성체 줄기세포로 장관 오가노이드를 만든 것이 시작이다. 이후 심장 위 간 피부 뇌 등을 축소한 오가노이드가 개발됐다.

2019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미니 뇌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가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기존 재생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조직 재생을 통해 질환을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비슷하다. 차별점은 세포 구조다. 오가노이드는 특정 장기와 비슷한 다세포로 구성된 조직이다. 단일 세포인 줄기세포에 비해 재생 능력과 정착 능력이 훨씬 뛰어난 이유다. 그만큼 치료 효과와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나 마찬가지다. 기존 연구방법론으로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 오가노이드 배양기술은 매트리젤의 약점, 고가의 배양액 같은 요인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가노이드 지지체로 흔히 사용되는 단백질인 매트리젤은 비싼 데다 의약품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3차원(3D) 프린팅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성체줄기세포를 쓴다는 점이다. 장 신장 등 특정 장기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를 만들기가 용이하다. 유 대표는 “장 샘 간 등의 장기에 대한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둘째는 인체에 쓸 수 있는 오가노이드 생산 기술이다. 대개 실험용 오가노이드는 종양 위험이나 효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인체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 회사의 기술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인체에 쓸 수 있는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을 갖춘 곳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힌다. 일본 도쿄의대 와타나베 마모루 교수, 미국 신시내티대의 제임스 웰스 교수 등이다. 지금까지 장 오가노이드를 사람 치료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과학자는 이들이 전부다.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오가노이드 임상은 대다수가 치료제 개발 임상이 아니다. 오가노이드 자체가 유효한지를 동물실험으로 확인하는 비임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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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stretchable display

화면이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축성있는 소재를 사용해 화면을 늘리고 접거나 비틀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얇고 가벼워 피부나 의류 등 굴곡 면에 접착할 수 있다. 늘이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프리 폼(free-form)’ 디스플레이로 통한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옷처럼 입거나 몸에 부착하는 정보기술(IT) 기기 출시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7년 5월 23~25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디스플레이 전문학회가 여는 ‘SID 2017’에서 처음 공개했다.

이 제품은 태블릿PC에 많이 쓰이는 9.1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위에서 누르면 화면이 움푹 들어갔다가 원래의 평평한 화면으로 돌아온다.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눌러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신축성을 지녔다.

화면을 누르면 최대 12㎜까지 화면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손을 떼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화면에 띄워지는 영상은 전혀 문제 없이 나타난다.

삼성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최소 입자인 픽셀 사이에 고무같은 신축성소재를 넣은 것이다.

2022년 11월 8일 LG디스플레이도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콘택트렌즈에 쓰이는 특수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다. 이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높였다. 외부 충격에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마이크로 LED 발광원을 사용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 4월 ‘전장 및 스마트기기용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 국책 과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관련 연구에 뛰어들었다. 국내 산학연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하면서 약 2년6개월 만에 시제품 개발에 이르렀다. 국책 과제가 완료되는 2024년 12월까지 완성도를 높여 상용화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하면 옷처럼 입거나 몸에 부착하는 정보기술(IT) 기기가 일상 곳곳에 등장할 전망이다. 예컨대 재난 현장에 있는 소방관·구급대원의 특수복엔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있다. 화면을 올록볼록한 버튼 형태로 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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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총 재산이 50억원이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별다른 공제 없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자녀 2명이 5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약 17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나누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앞의 사례에서 2명의 자녀가 각각 25억원씩 상속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3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납부 기간도 유산세 방식보다 짧아 상속인의 납세 부담이 경감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고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속인이 재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나눠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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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리 세대

ゆとり

유토리세대는 1987에서 2004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우리나라 말로 여유를 뜻하는 유토리(ゆとり)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들의 교육시간과 교과내용이 대폭 줄어들고 교과 외 시간으로 ‘여유의 시간’이 도입된 유토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토리 교육은 암기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표방했다.

하지만 유토리 교육을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간의 편차가 심화됐다는 이유로 시행 5년 만인 2007년 폐기 됐다. 그래서 유토리 세대는 ‘학력 저하 세대’를 뜻하다가 나중에는 젊은 층을 비하하는 말로 굳어졌다.

하지만 현재 유토리 세대는 일본 경제의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뉴재팬’을 대표하는 새 얼굴이라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학령기에 휴대폰과 인터넷 등 신기술 세례를 받았고, 경기침체기에 유년기·학령기를 거치면서 견실하고 낭비가 없으면서도 안정을 중시하는 세대 특성이 일본 경제 부활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토리 교육의 이념은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사회에 진출한 유토리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문제 대처 능력이 좋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개인주의적이고 끈기가 없다는 선입견 역시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능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췄다고 보는 시각이 늘었다.

이처럼 인식이 바뀐 것은 경기가 회복한 영향이 크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차분히 과거를 돌아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사회에 진출한 일부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취업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기에 사회와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도 높다.

유토리 세대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른 첫 세대로 평가받는다. 재평가는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일본 순위가 크게 오르면서 시작됐다.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2002년 시행된 유토리 교육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휘된 결과 2012년 PISA 순위가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토리 교육이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지식의 창의적 응용·활용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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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corporate rehabilitation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요건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 이후 법원은 곧바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차입, 재산처분 등 중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제도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를 중지,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후 법원은 회생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시 채무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관리인을 정하는데, 보통 회사의 대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는 절차를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라고 불렀다.

그러나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정관리 제도가 "기업회생절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