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의 부정적 기능

소셜미디어 금융 권력 '핀플루언서'의 명과 암 3화
26.02.19.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의 유포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기능도 나타남

  • 조회수 증가나 이해관계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거나,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되고 단편적인 정보의 제목과 썸네일을 남발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24년, 핀플루언서의 주요 위험 요소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편향된 정보의 확산, 복잡한 고위험 상품의 부적절한 홍보, 이해 상충 행위의 미공개 등을 지목하고 우려를 표명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난 투자 사기로 손실액이 27억 달러에 달했고, 그중 37%가 20대 투자자에게서 발생

○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광고·투자 권유의 불투명성이 발생

  •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거나,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자신이 미리 매집해 둔 주식을 추천하기도 함

  •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팔로워들이 그들의 추천을 객관적 조언이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

    - 약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주식 유튜버는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하여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드러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최근 금융 당국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텔레그램 비공개방에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핀플루언서가 선취매 한 306개 종목의 중소형주를 추천한 뒤,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형성하자 고가에 매도하여 약 22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

    - 핀플루언서를 믿고 해당 종목들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음

텔레그램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부정 거래 개요

'주식 선매수, 매수 추천, 주가 상승, 보유 주식 매도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으로, 차명계좌 이용과 텔레그램 채널 활용, 차익 실현 구조를 아이콘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2025년 2월)

○ 등록이나 신고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유료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

  •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채널이 유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13개 유료 회원제 투자 카페를 운영하는 핀플루언서가 이용 약관에 계약 해지 관련 정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

    - 유료 투자 정보 이용자 500명 중 64.8%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환급 지연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다수

    - 일부 업체들의 경우 ‘수익 100% 보장’ 같은 문구로 이용자를 현혹해 가입을 유도한 후 손실이 발생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까지 보임

○ 자격 심사 및 콘텐츠 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와 규제 공백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취약

  • 금융투자업자와는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이나 윤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 조언에 대한 책임도 모호

    - 증권사나 투자자문사가 부적절한 권유 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는 것과 달리, 핀플루언서의 온라인 투자 조언은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서 ‘부정 거래 행위’나 ‘미등록 투자 자문’을 처벌하고 있으나, 시세 조종이나 거짓 투자 권유 등의 행위 이후 가해지는 사후적 제재라는 한계가 존재

  • 일부 악성 핀플루언서의 경우 이런 규제 공백을 악용하여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

  •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무자격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엄벌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적발 현황

'2019~2023년 점검(노란색)과 적발(회색) 건수를 비교한 막대그래프'이다. 점검은 314→721건으로 전반적 증가, 적발은 45→108건 후 58건으로 등락 추이를 보여준다.

자료: 금융감독원

피해 유형별 투자 정보 판매업자 현황

'피해 유형별 건수·비율 표'. 계약 해제·해지 거부가 250건으로 최다, 위약금 과다 청구 44건, 해지 시 위약금 17건 등 총 373건이다.

자료: 한국소비자원(2025년 10월)

※ 본 보고서는 연구자의 개인 의견으로 KB경영연구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