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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뜻과 계산식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예요.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등의 대출을 받을 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지금은 월 200만원씩 갚을 수 있어도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이 정도 금리일 때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심사 기준에만 적용될 뿐, 실제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출처: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정리
대출 적용 범위가 확대됐어요
정부는 대출을 한꺼번에 제한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와 적용 비율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확대했어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어요. 이때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반영되어,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비교적 크지 않았어요.
은행권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어요.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만 해당됐고요. 적용 비율은 스트레스 금리의 50%,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80%로 강화되면서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졌어요.
3단계가 시행되며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어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모두 포함되고,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100%로 올랐어요.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시행시기 | '24.02.26.~ | '24.9월~ |
'24.7월~ |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
|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 25% 적용 | 50% 적용(은행 수도권 주담대 80%) | 100% 적용(지방 주담대 50% 연말까지 유예) |
스트레스 금리 계산 방식
실질 스트레스 금리가 인상됐어요
정부는 1단계에서 0.38%, 2단계에서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를 스트레스 금리로 가산해 적용했어요. 그리고 2025년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실질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상향했어요.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말까지 0.75%로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했고요.
이후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3%로 대폭 인상됐어요.
| 구분 | 적용비율 | 스트레스 금리 |
| 1단계 | 25% | 0.38% |
| 2단계 | 50% |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 |
| 3단계 (25.07.01.~10.15.) |
100% | 1.5% (지방 주담대 0.75%) |
| 3단계 (25.10.16.~) |
100%~ |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 3% · 지방 주담대 : 0.75% · 주담대 외: 1.5% |
스트레스 금리는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해요. 단, 최소 1.50% 이상, 최대 3.00% 이하로 제한이 있어요.
※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하한 3.00%, 상한 제한 없음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영향
7월 1일부터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7월 1일부터는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전면 적용됐어요.
3단계 시행 전에는 0.75%로 반영 되던 스트레스 금리가 1.5%(주담대 별도)로 상향됐어요. 기존 단계별 시행 때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비율을 정해서 적용했다면(1단계 25%, 2단계 50%), 3단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어요.
3단계 스트레스 DSR 영향으로 대출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금리가 커지면서 과거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10월 15일 발표된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라 적용 스트레스 금리가 최소 3%로 상향되며, 한도가 더 크게 줄었는데요.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5억 8,7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으로 약 14.7% 감소했어요.
[대출 조건]
| 대출 유형 |
스트레스 금리1.5% |
스트레스 금리3.0% |
| 변동금리 |
5.87억원 |
5.01억원 |
| 혼합형(5년) |
6억원* |
5.33억원 |
| 주기형(5년) |
6억원* |
6억원* |
3단계 스트레스 DSR FAQ
💬 자주 묻는 질문
🙆🏻 네, 신용대출도 적용 대상이에요. 2단계부터 은행권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전 금융권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고요. 다만,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1억원 이하라면 적용되지 않아요.
🙅🏻 아니요. 2025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건은 2단계 기준(50% 적용)이 유지돼요. 이걸 '경과 조치'라고 불러요.
※ 경과 조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이나 상황에는 예외를 두는 규정
💁🏻 네, 일부는 적용돼요. 정확히 말하면, 혼합형(고정 + 변동)이나 주기형(일정 기간마다 고정금리 재산정) 대출은 금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반면,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 이전에는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혼합형 60%, 주기형 30%)만 적용했지만, 2025년 7월 3단계 시행 이후에는 각각 80%, 40%로 상향 조정됐어요.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완전한 고정금리보다 금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더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된거죠.
이는 대출자가 금리 상승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대출 이용을 유도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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