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그 거래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예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계좌를 만들 수 없게끔 해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 거죠. 2024년 8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사용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금융거래한도계좌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를 만들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