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향후 전세시장 전망 및 시사점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시리즈 총 4화
2023.04.07

읽는시간 4

0

신규입주물량 및 금리 부담 감안시 전세시장 위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전세는 주택시장내 서민주거 지원과 주거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시장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

  •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고 금리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매매가격 하락세는 주춤하면서, 전세가격 하락폭도 둔화되는 추세

하지만 수도권 및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감안한다면 전세시장 위축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

  • 서울 강남권 및 인천 일부지역에 대규모 신규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으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는 지속 가능
    - 현재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갱신시점이 다가오는 물량들의 전세보증금 인하 및 기존 보증금의 일부 반환은 불가피
  • 한편 금리안정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아파트의 월세 전환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사기 및 보증보험 가입기준 축소로 빌라시장내 월세전환은 지속될 전망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고 금리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매매가격 하락세'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자료: KB국민은행

전세수급지수 추이

'전세수급지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수도권 및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해당지역 중심 역전세 우려 지속 가능함.

자료: KB국민은행

서울과 인천의 빌라 임대시장은 가격 하락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유의

주택시장 위축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보증사고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

  • 전세시장은 매매시장으로 가기 전 실수요층을 위한 거주 단계이며, 특히 빌라의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로 활용
  • 최근 2년간 빌라 매매거래가 가장 활발하였던 서울과 인천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

특히 최근 전세보증사고의 상당수(91%)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유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지난 7개월간 전세 보증사고는 약 5,500여건인데 이중 5천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총 사고 금액은 1조 1,259억원으로 건당 2.2억 원 수준
    -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각각 1,600여건으로 유사하게 분포
  • 특히 서울 강서구(11%), 경기 부천(11%), 인천 부평구·서구·미추홀구(각각 8~9%)를 포함한 상위 9개 지역이 수도권 전체 사고건수의 61%를 차지
    -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미추홀구 등은 지난 2년간 빌라 매매가 가장 많았던 지역
  • HUG에 따르면 2023.2월 한달간 총 1,121건(2,542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¹은 6.9%로 지난 2022.8월(3.5%)에 비해 크게 증가
    - 특히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8.4%로 비수도권(2.8%)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천 미추홀(37%), 부평(25%), 경기 부천(22%), 서울 금천구(24%), 강서구(19%), 구로구(17%) 등을 중심으로 높은 편으로 향후 유의할 필요
  • 보증사고 다발지역과 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빌라의 경우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

전세 보증사고 지역별 분포

'전세 보증사고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최근 전세보증사고의 상당수(91%)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유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최근 수도권 중 보증사고 다발지역

'최근 수도권 중 보증사고 다발지역'을 나타낸 그래프,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 인천 부평구를 포함한 상위 9개의 지역이 수도권 전체 사고 건수의 61%를 차지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¹ 당월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상품의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의 비율

전세보증보험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향후 추가적인 전세사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피해 방지방안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 중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특별단속 및 중개사·감평사 등 처벌강화 등 다방면으로 조치
  • 특히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이 허용되면서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90%까지만 보증키로 변경
    - 국토부는 새로운 보증기준을 적용시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주택은 약 20%로 추정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조치 시행
    - 세입자는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계약시 임대인의 정보와 체납사실 등을 확인¹할 수 있어 전세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며, 임차권등기를 신속화하여 보증금반환 청구권 보호를 강화. 또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을 상향

    -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계약후 임대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수 열람 신청이 가능

전세사기 발생과정

'전세사기 발생과정'을 나타냄, 건축주와 '분양대행 컨설팅', '브로커 중개사', '바지 임대인'이 공모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전세사기를 설명하고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강화하여 세입자 보호장치 확대

  • 현재 임대사업자의 반환보증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존재.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가입을 강화
    -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미가입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해 가격산정 시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을 추진

리스크가 높은 전세 물건에 대한 보증 제한은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전 임대인의 탈세 및 부채관련 정보를 체크함으로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¹ 23.4.3일부터 보증금 1 천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이 가능 단 동의없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전세계약 전 세입자는 해당 물건의 시세, 전세가율, 보증상품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임대계약 전에 해당 물건의 시세 및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 등기 증명서 발급을 통해 집주인과 은행대출 여부를 확인은 필수이며, 대출이 많은 전세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안전
  • 전세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
    -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설명하는 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신청 금액이다.

자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한편 최근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매매가격 하락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무엇보다 계약체결 전에 전세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의 확인은 필수

  • KB부동산¹, 안심전세앱² 등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연립·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매매가격 조회 가능. 세입자 스스로 전세물건의 가격을 확인하는 등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 과거 빌라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중개업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나, 최근 다양한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

    - KB부동산앱 접속 및 로그인 후, 알고 싶은 주소지를 입력하면 해당 물건의 시세와 상·하한가, 실거래가 및 계약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지도상 인근지역내 다른 주택들의 현황 및 시세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물건을 직접 확인 가능
  •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³를 제공, 수도권의 경우 동단위까지 체크할 수 있어 참고 가능
  •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의 납세 이력을 통해 악성임대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의 시세와 낙찰예상금액 등을 조회 가능

KB부동산앱을 통한 전세물건(빌라)의 시세 확인 및 주변 매물 검색

KB부동산앱을 통한 '전세물건의 시세 확인' 및 '주변 매물 검색'을 하는 휴대폰 화면, 주소를 입력하면 시세와 주변 매물이 나옴.

자료: KB부동산앱

안심전세앱을 통한 임대인 이력조회 및 시세 확인

안심전세앱을 통한 '임대인 이력조회 및 시세 확인'을 어플을 통해 검색하는 화면, 어플을 통해 납세 이력으로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자료: HUG 안심전세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등록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닌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전세 특약을 넣어 보호할 필요
    - 임대차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 무효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
  •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다양한 채널(HUG, 네이버, 카카오, KB국민카드)을 통해 예상 보증료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서류 제출 및 가입 진행
    -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금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나타냄,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예상 보증료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 HUG 안심전세앱

¹ KB부동산은 시세추정 서비스인 ‘하우스머치’를 통해 빌라의 시세정보를 제공. 전국의 빌라시세 조회 가능
² 국토부는 안심전세App(’23.2월 출시)을 통해 수도권내 연립·다세대,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시세 제공
³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rtech.or.kr)을 통해 통계정보(전국 시군구 및 수도권은 읍면동)를 제공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손은경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