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세금이 많지만,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돼요.
작게
보통
크게
목차
3줄 요약
사장님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세금에는 뭐가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세금이 많지만,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돼요.
| 세금 | 대상 | 내용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
| 참고 사항: 면세 사업자는 (ex. 의료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음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등) |
||
| 소득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 1년 동안 이익이 발생한 모든 사업자 |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최종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납부 |
| 원천세 | 직원, 일용직,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소득자(직원, 일용직 등)의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3가지는?
부가가치세는 내가 번 돈(매출)에서 쓴 돈(매입)을 뺀 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잊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① 개인- 간이과세자(연 1회)
② 개인- 일반과세자 & 소규모 법인 사업자(연 2회)*
③ 일반 법인사업자 (연 4회)
① 정확한 매출 집계
② 기한 엄수
① 꼼꼼한 적격증빙 관리
② 매입세액공제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3가지는?
일 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위주로 정리했어요.
① 일반 사업자
②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③ 참고 사항
① 장부 작성 의무 확인
② 증빙 서류 첨부
① 인적공제 활용
② 누락 없는 지출 점검
④ 세액감면 혜택 확인
법인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3가지는?
법인세는 법인 사업자가 한 회계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번 만큼 내는’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죠.
① 신고 및 납부 기한
② 참고 사항
① 가지급금 관리 주의
② 임원 보수 규정 준수
① 적정 급여 설정
② 결산 배당 활용
원천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3가지는?
원천세는 사장님이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들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이에요. 사장님의 돈이 아닌 ‘직원의 세금’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죠.
① 일반적인 경우(월별 납부)
② 소규모 사업장(반기 납부)
① 신고 및 납부 기한 엄수
②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구분 |
제출 시기 |
|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 |
| 근로소득 (직원 급여) |
상반기분(1월~6월)은 7월 말, 하반기분(7월~12월)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 | 1년 치를 모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
|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 | 1년 치를 모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
| 일용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등) |
없음 | 매달 말일까지 제출 |
| 기타소득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한함) | 1년 치를 모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
비과세 항목 체크
사업자 세금,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 명의로, 법인은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① 홈택스·손택스 즉시 납부
② 전용 가상계좌 활용
③ 금융기관
이런 점이 궁금해요!
사업자 세금 FAQ
➡️ 네. 매출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매출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익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건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손실이 났다면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두세요.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거 손실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 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세로 신고해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급여 수준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총매출에서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운영 비용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소 비용을 꼼꼼히 챙겨야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네, 도움 될 수 있어요. 차량 구입비, 리스·렌트료와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같은 유지비는 모두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은 비용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고, 업무 목적을 입증할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