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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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파종·수확 등 특정 시기에 노동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시적·장기적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의 단기 체류·취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농어촌 현장의 탄력적 노동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체류 자격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기취업(C-4) 비자는 최대 90일 범위에서 초단기 근로에 활용되며, 계절근로(E-8) 비자는 기본 5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되 2024년 이후 제도 개선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장기(8개월) 활용은 E-8 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제도 운영상 핵심적 구분이다.

도입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 지방정부가 근로자를 선발·추천하는 ‘지자체 협력 방식’, △국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방식’, △농협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준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적정 숙식 제공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이른바 ‘3대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되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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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업무상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보험 방식으로 전환·집행하는 제도이다. 약칭하여 ‘산재보험’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개별적 보상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제급여, 일시금 급여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 산정은 해당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근로자성에 따라 판단되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호된다.

한편 농어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 비법인 개인 농림어업’은 당연가입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실질적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참고] 2026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 대안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근로자형)’ 가입이 허용되며,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3대 의무보험 체계 내에서 산재보험에 준하는 실효적 보호수단으로 인정된다.

산재보험은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시 핵심적 보상 체계로 작동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도 산재보험 또는 대체 안전보험 가입이 일반화되어, 1차 산업 재해보상 체계의 제도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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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으로 1977년 제정됐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외환 거래 차단, 외국 자산 동결, 수입 제한 및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9년 이 법을 근거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혁명 및 대사관 인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예고하며 IEEPA를 발동하기도 했다.

2025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IEEPA 기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으며, 협상을 통해 25%에서 15%로 조정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원이 IEEPA의 ‘규제(regulate)’ 권한이 ‘과세(taxing)’ 권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는 위헌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 판결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15% 관세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와 후속 입법·행정 대응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행정부는 대안으로 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활용해 국제수지 적자 대응 명목의 한시적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통상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IEEPA를 둘러싼 최근 논쟁은 대통령의 비상권한과 의회의 조세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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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U

Tensor Processing Unit

TPU는 구글(Google)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및 딥러닝(Deep Learning) 연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즉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다. 텐서플로(TensorFlow)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된 구조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JAX, PyTorch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TPU는 AI 모델의 학습(training)과 추론(inference)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15년 개발을 시작해 2016년에 처음 공개되었다. 현재는 챗봇, 이미지 생성, 코드 자동화 등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2025년 11월 출시된 제미나이 3(Gemini 3) 훈련에 TPU v4 및 v5p 클러스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나이 3는 멀티모달 처리와 언어 이해 등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기존 GPT 모델과 경쟁하며, 엔비디아 GPU 중심으로 형성된 AI 가속기 시장에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같은 해 4월, 구글 클라우드는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Ironwood)를 공개하며 추론(inference)에 최적화된 최신 칩을 선보였다. 아이언우드는 이전 세대인 TPU v5p 대비 최대 10배 향상된 피크 연산 성능과, 더욱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제공한다. 또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용량은 6배 증가하였으며, 최대 9,216개의 칩을 연결해 하나의 Superpod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2.5 엑사플롭스(ExaFLOPS)의 추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구글이 AI 인프라 운영에서 엔비디아(NVIDIA)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초대형 언어 모델의 실시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TPU의 활용도와 수요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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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이 평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조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과 달리, 가입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중심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제 가입과 능력 비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급여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되므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과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책정된다. 건강보험은 국내 의료체계의 재정 기반이자 의료기관 운영과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지탱하는 인프라로 기능한다. 축적된 청구·진료 데이터는 연구와 정책 설계에 활용되고, 제도 운영 경험과 정보시스템은 해외 의료보장제도 구축 사업에서 참고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가 확대되고 일정 기준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는 등 부과 구조가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조정됐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도 강화되면서 제도는 2026년 현재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하는 장치로, 고액·중증 질환에 따른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급여 기준 재정비와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재정 효율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 이용 증가 속에서 보험료율 수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 보장성 확대 범위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