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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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 암·희귀질환 등 장기 치료로 인한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산정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 등)와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매년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게,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설정되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후 환급’이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뒤, 연간 누적 부담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정산해 환급한다. 다만 동일 의료기관에서 장기 입원 등으로 상한액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단계에서 추가 부담을 면제하는 ‘사전급여’ 방식이 일부 적용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고령화와 만성·중증질환 증가로 의료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한액 수준과 재정 지속 가능성은 건강보험 운영의 주요 정책 변수로 다뤄지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등 특정 상황에는 별도의 상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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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자격.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각 배우자 포함),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형제·자매 등이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간 소득 기준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요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 이후 소득은 적지만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임대소득 규모, 과세 방식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다. 급여 외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 확대와 재산 요건 강화로 은퇴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환이 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는 사회보험 비용 분담의 형평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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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실제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정산 절차다. 2문장: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월별 추정 방식이 아니라 연간 실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로, 국가가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적 결산 과정이다.

2026년 기준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한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 한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추정 과세’를 ‘확정 과세’로 전환하는 제도적 경계선이며, 조세 정책의 효과가 개인 단위에서 현실화되는 핵심 지점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이중 구조로 작동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과세제외는 애초에 소득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손해배상금 등)을 의미하며, 비과세는 소득에 해당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항목(식대, 출산수당 등)을 의미한다. 이 구조는 근로소득 과세 체계가 단순 과세가 아니라 정책적 재분배 장치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말정산은 단순 세금 계산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소득을 장려하고 어떤 소득을 규제할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조세 설계의 결과물이다.

*핵심 용어

총급여액: 근로자가 받은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확정된 금액이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실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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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Arctic Shipping Routes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아시아·유럽·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경로로, 기후 변화에 따른 해빙 확대 속에서 차세대 글로벌 물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수에즈운하 경로 대비 항해 거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운송 시간과 비용,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대체 항로로 평가된다.
주요 노선으로는 러시아 시베리아 연안을 따르는 북동항로(NSR), 북미 북부를 지나는 북서항로(NWR), 북극 중앙을 통과하는 북극횡단항로(TSR)가 있다.
유럽–아시아 물류 기준으로 항로 거리를 최대 40%가량 단축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해빙 예측의 불확실성, 극지 환경 훼손 우려, 쇄빙선 의존과 높은 보험·운영 비용은 상용화의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 있다.
특히 북동항로를 둘러싼 러시아의 관할권 주장과 서방의 항행의 자유 원칙 충돌은 핵심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은 2025년 ‘북극항로 TF’를 출범시켜 국가 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부산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북극항로는 미·중·러를 중심으로 한 해양 패권 경쟁과 자원·에너지 수송 전략이 맞물리며, 21세기 글로벌 물류 질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