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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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NAV)는 펀드 또는 ETF가 보유한 유가증권, 현금 등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뒤 운용 비용과 부채를 차감해 산출한 순자산의 가치로, 수익증권 또는 ETF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2문장: 일반 공모펀드에서는 매수·환매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반면, ETF 시장에서는 거래소 가격이 수렴해야 할 기준점이자 시장가격과 내재 가치의 괴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한다.

2026년 기준 초단타 매매와 알고리즘 거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시간 NAV(iNAV)의 산출 속도와 정확성은 ETF 시장의 유동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일 단위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공시 체계가 정착됐다. NAV는 지정참가자(AP)에게 차익거래의 기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시장가격이 내재 가치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본이 장부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태적 개념인 반면, NAV는 시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동태적 가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AV는 시장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의 괴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며, ETF 시장에서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을 유지하는 구조적 기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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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Itemized deductions

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연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그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지출을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주요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공제율과 적용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단별로 15~40%를 소득공제하며, 연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히 한도는 없지만 대상자(본인, 부양가족 등) 및 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 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경우 1인당 초등~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물적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지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자동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물적공제는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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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과거 300만 원에서 상향 확정됨).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 총 1,0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 한도인 400만 원(1,000만 원 × 40%)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개인 간 차입 등)에는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필수 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개인 간 차입 시), 계좌이체 영수증(개인 간 차입 시 매월 송금 내역) 등.

만약 과거(최근 5년 내)에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