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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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연금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연금은 퇴직연금 제도의 한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해 퇴직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납입금의 규모는 확정되어 있으나,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기업은 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예: 1/12)을 해마다 적립하며, 근로자는 연금 계좌 내에서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TDF,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선택 가능 여부는 가입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 성향과 금융지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이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책임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구조다.

퇴직 시 해당 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IRP를 통해 계속 운용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일정 요건(가입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등)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직장 이동이 잦거나 자율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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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은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후 약속된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기로 하는 조건의 금융거래다. 쉽게 말해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채권 매매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Repo라고 한다.

RP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면 금융기관에 RP를 매각해 자금을 흡수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해 자금을 공급한다. 이때 담보로는 주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이 사용된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서의 RP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단기 자금조달을 위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만기 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단기 투자처가 된다.
RP의 만기는 보통 며칠에서 1년 이내로 짧고,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신용도가 높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사용해서 안전성이 높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담보 자산이 있어서 원금손실 위험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는 담보부 단기대출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RP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