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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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슬롭

AI Slop

AI 슬롭(AI Slop)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양산하는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가리킨다.

‘슬롭(slop)’은 원래 돼지 사료나 음식물 찌꺼기를 뜻하는 말로, 대량으로 쏟아내는 질 낮은 결과물을 빗댄 표현이다.

최근 인터넷에는 기괴한 동물 영상을 앞세운 ‘이탈리안 브레인롯(Italian Brainrot)’ 같은 AI 생성물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유튜브·인스타그램·핀터레스트·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에는 클릭 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AI 영상과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된다.

기존 콘텐츠를 짜깁기한 영상이나 자동으로 생성된 썸네일도 흔히 볼 수 있다.

AI 슬롭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플랫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서버 비용을 늘리며,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한다.
양질의 창작물이 묻히면서 창작자들의 생태계가 위축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공해”라고 경고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구글은 2024년 7월, 유튜브에서 반복 게재된 재사용 콘텐츠를 수익 창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메타는 원 게시자 동의 없이 재활용된 영상의 수익화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생성형 AI로 대량 복사·가공된 콘텐츠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 강화와 사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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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거리와 비용 구조 등을 기준으로 화물 운송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 운임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다. 운송사 간, 또는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운임 경쟁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운송시장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형성된 저운임 구조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 등 안전 위협 요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운임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운송일감을 제공하는 화주와 수수료를 취하는 운송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운임 중간 단계의 과도한 비용 전가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도입돼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 시행됐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화물차주의 수입이 증가하고 과속·과로 운전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가 제시됐으나, 제도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병존했다. 2022년 말 일몰로 제도가 종료된 이후 화물노동자들은 수입 감소와 노동 여건 악화를 호소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재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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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국가 컨트롤타워로,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명칭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였으며, 범정부 기구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향후 30년간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총괄하는 최상위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장관과 9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위원회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동시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법정기구화됐으며, 법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탄소 감축 중심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최고 기후 거버넌스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명칭 변경 연혁
2021년 5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2022년 3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법정기구화
2026년 1월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