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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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Leveraged Exchange Traded Fund

레버리지 ETF는 선물, 스와프 등 파생상품과 차입 등을 활용해 기초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보통 2배 또는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다.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하루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 ETF는 약 2%의 수익을, 반대로 1% 하락하면 약 2%의 손실을 목표로 한다.

레버리지 ETF는 적은 자금으로 투자 효과를 확대할 수 있어 상승장이 예상될 때 단기 투자나 헤지 전략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수의 일일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리밸런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면 실제 누적 수익률이 단순히 기초지수 상승률의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에서는 기초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ETF는 손실을 보는 변동성 손실(Volatility Decay) 또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이러한 괴리는 더욱 커진다. 운용보수와 선물 롤오버 비용, 현물·선물 간 가격 차이(베이시스) 등도 추적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국내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상장됐다. 해외에서도 주가지수뿐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재,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다.

레버리지 ETF는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손실 위험도 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이 정한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등 일정한 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2026년 7월 31일부터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 제도가 적용돼,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춘 개인투자자만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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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관세

Forced Labor Tariff,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

강제노동관세는 미국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그 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말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문제를 이유로 주요 교역상대국을 조사한 뒤, 같은 해 7월 24일부터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제301조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미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07조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가 유사한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과 근로자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국가별 제도와 집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10%는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하거나,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도입·집행을 약속한 국가 등에 적용됐으며, 12.5%는 이러한 조치가 없거나 미흡한 국가에 적용됐다. 한국·일본·스위스·유럽연합(EU)·대만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을 고려하는 별도의 계산방식이 적용됐다.

이 관세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글로벌 10% 관세 종료 이후 도입된 새로운 제301조 관세 체계의 일부이며, 미국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정책을 해외 공급망과 무역정책으로 확대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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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라 **특별무역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STR)**로 설립됐으며, 1979년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소속이며, 수장인 미국무역대표(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각료급(Cabinet-level) 지위에서 대통령의 통상 분야 수석 자문역이자 협상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무역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USTR은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상을 수행하고,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을 통해 정부 부처 간 통상정책을 조율한다. 또한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NTE Report)」 등을 발간하며, 무역법 제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 미국 통상법에 따른 조사와 절차를 주관한다.

적용사례: USTR은 2018년 미·중 무역분쟁에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행 조사를 수행했으며, 추가 관세 부과 절차를 주도했다. 또한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등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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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제301조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정의: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부당하거나(unjustifiable), 불합리하거나(unreasonable), 차별적인(discriminatory) 법률·정책·관행을 통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와 협상을 거쳐 추가 관세, 무역제재 또는 기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통상법 조항이다.

해설: 무역법 제301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핵심 통상구제 제도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업계의 청원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상대국의 법률·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와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결렬되거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가 관세 등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슈퍼 301조(Super 301)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미국 정부가 우선적인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선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와 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특별 규정이다. 슈퍼 301조는 한시적으로 시행과 종료를 반복해 왔으며, 현재 미국 통상정책에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일반 제301조가 담당하고 있다.

적용사례: 무역법 제301조는 2018년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미·중 무역분쟁에서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2026년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관세(Forced Labor Tariff)와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Overcapacity)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의 법적 근거로도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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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Super 301

슈퍼 301조(Super 301)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미국 통상법 규정이다. 일반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강화한 특별조항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선적인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선정해 협상과 보복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슈퍼 301조는 일반 제301조에 비해 우선적인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보다 신속하게 지정하고 시장개방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상대국의 무역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우선협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와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추가 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도입 당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1990년 만료됐다. 이후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1994~1995년, 1996~1997년, 1999~2001년 세 차례 재도입했다. 1989년에는 일본·인도·브라질이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일본과는 시장개방 협상이 타결됐다. 2001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재발동된 사례가 없다.

일반 제301조가 업계의 청원이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으로 개별 사안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통상구제 제도라면, 슈퍼 301조는 미국 정부가 우선적인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선제적으로 선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방과 무역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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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 K3

Kimi K3

키미 K3(Kimi K3)는 중국 AI 기업 문샷 AI(Moonshot AI)가 2026년 7월 16일 공개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이다. 총 2.8조 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전문가 혼합(Mixture of Experts, MoE) 모델로, 키미 델타 어텐션(Kimi Delta Attention, KDA)과 어텐션 레지듀얼스(Attention Residuals) 기술을 적용해 연산 효율을 높였다. 최대 약 100만 토큰의 긴 컨텍스트를 지원하며, 코딩, 추론, 장기 AI 에이전트 작업 등에 특화됐다.

문샷 AI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키미 K3는 일부 코딩 및 AI 에이전트 작업에서 클로드 오퍼스 4.8(Claude Opus 4.8)과 GPT-5.5를 앞서는 성능을 보였다. 독립 벤치마크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Artificial Analysis)의 인텔리전스 인덱스(Intelligence Index) v4.1에서는 57점을 기록해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 60점), GPT-5.6 솔(GPT-5.6 Sol, 59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클로드 오퍼스 4.8(56점)과 전작 키미 K2.6(Kimi K2.6, 44점)을 웃도는 성능을 기록했다.

키미 K3는 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이 폐쇄형 최상위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종합 지능 지표 기준으로 오픈웨이트 모델 최초로 최상위 폐쇄형 모델과의 성능 차이를 2~3점 수준까지 줄였으며, 일부 코딩 및 AI 에이전트 벤치마크에서는 폐쇄형 모델을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총 2.8조 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언어모델 가운데 하나로 공개돼 오픈웨이트 AI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문샷 AI는 키미 K3의 전체 가중치를 수정 MIT 라이선스(Modified MIT License)로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과 기업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모델을 내려받아 수정·배포하거나 자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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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조달필요금액

Required Stable Funding

안정조달필요금액(RSF, Required Stable Funding)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장부 외 익스포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규모를 말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산출할 때 분모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자산의 유동성과 만기, 회수 가능성 및 장부 외 익스포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안정적 자금의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산의 유동성과 만기 특성 등을 반영해 0%, 5%, 10%, 15%, 50%, 65%, 85%, 10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현금과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는 0%의 가중치가 적용되며, 고유동성자산(HQLA)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반면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투자자산, 유형자산 등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긴 자산에는 높은 RSF 가중치가 적용돼 더 많은 안정적 자금조달이 요구된다.

RSF가 클수록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낮아진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낮은 장기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확대해 NSFR을 규제 기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