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상호 관세 부과 조치(2025년 8월 7일), 주요국(EU·일본·한국)과의 무역 협상 등을 통해 통상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세 적법성 논란과 교역국의 대응 등에 직면
• 관세 적법성 논란 | 미 대법원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으로 정책 동력이 유지되려면 정당성 확보가 필요(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최종 판시 예정)
-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
* “관세는 세금이므로 의회 권한”이라는 하급심 주장과 “수입 조치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이라는 트럼프 측의 주장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
-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무역확장법(제232조)과 통상법(제301조) 등을 내세우며 관세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전보다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