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달라지는 점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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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어요.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스트레스 금리 인상·전세대출 DSR 적용 등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어요.
  • 정부는 불법 거래 단속, 세제 조정, 9.7 공급 확대 방안 시행 등을 병행해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에요.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6.27 가계대출 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게요.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달라지는 점은?” 초록색 주택 한 채와 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주택 앞에는 차도와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존에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됐어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를 제한해, 과열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에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구매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요.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 지역을 말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청약·전매·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돼요.

💡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예요. 대출·세금·청약 요건이 강화되지만, 정비사업 관련 규제는 재건축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 외에는 별다른 추가 조항이 없어요.

규제 지역, 달라지는 점은?

LTV 40% 적용돼요

일부 지역은 이미 지난 규제로 인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가 40%로 축소 적용되고 있는데요. 신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의 LTV 한도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져요.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기존에는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6개월 안에 전입신고 해야 해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구매하면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은 규제 지역 안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고요.


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어요.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때 사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됐고요.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주택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때 사용되는 대출 방식이에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주택의 소유권이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돼요.

분양권 전매, 청약 관련 규제

규제 지역 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수도권 3년·지방 1년),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등의 규제가 적용돼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고, 1순위 청약도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과거 5년 이내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해요.

주택 구매 절차 강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해지죠.

스트레스 금리,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들어요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어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돼요

수도권·규제 지역의 기존 주담대 한도는 6억원이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해당 지역에서 15~25억원의 주택은 4억원,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들어요.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동일하고요.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주택 가격 기존 한도 변경 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출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금리가 인상돼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인상됐어요. 향후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 조치예요.

💡 스트레스 금리란?

대출 심사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돼요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로 분류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도 DSR 계산에 포함돼요.

💡 DSR이란?

DSR이란 연간 총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돼요.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돼요

이번 대책에는 은행의 주담대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어요. 원래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은행이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인상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시기를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겼어요.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본이 늘어나, 주담대 공급 여력이 줄어들게 돼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

부동산 대책, 앞으로는?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정부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시장 내 거래 질서를 본격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어요.

해당 기구에서는 가격 담합, 업·다운 계약*, 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과 같은 고도화된 부동산 범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계획이에요.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계약서상 가격을 높이거나(업), 낮춰서(다운) 기재하는 불법 행위예요.


또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 등 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초고가 주택 거래와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죠.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행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어요. 올해 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급 방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고,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천 호에 대한 모집 공고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주택 공급 세부 계획 발표 예정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자치구별 정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큰 틀의 공급 내용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식의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10.15 부동산 대책 자주 묻는 질문

규제 지역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전매 제한이 적용됐어요. 다만,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가진 사람(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은 1회만 전매할 수 있어요.

*전매 제한: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규제 지역, 청약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규제 지역의 청약 규제는 10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이에요.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 언제부터 허가받아야 하나요?

올해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허가받을 의무가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하지만 10월 20일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해요.

이 콘텐츠는 10월 2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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