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연말정산을 다르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회사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연말정산 때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이번 연말정산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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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연말정산 핵심 정리
중도퇴사,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연말정산을 다르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회사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연말정산 때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이번 연말정산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준비 서류
퇴사 혹은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은 하지 않은 채로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요. 퇴사한 시점에는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환급받기 위해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사항의 추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떼고 지급했다는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퇴사 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만약 퇴사할 때 미처 발급받지 못했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문제없어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거든요!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 다음 해 3월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 전 직장의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시기에 따라 홈택스 발급 가능 시점 달라짐
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절차
예를 들어, 2024년에 중도 퇴사를 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다음 해인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에요. 이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만약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해요.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의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지금 직장에서는 현재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 직장 연말정산+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합산해 신고해요.
즉, 2024년에 이직했다면, 2025년 1월 현 직장 연말정산 때 같이 진행하거나, 5월에 별도 신고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N잡러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신입으로 입사했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돼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입사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이에요. 취업 전에 쓴 것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소득세 3.3%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료, 교통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휴대전화 통신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필요 경비 항목입니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라면, 부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부업 소득 종류 별 정산 방법
*분리과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퇴사자, 이직자, 신입, N잡러 등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 네. 퇴사자의 근로소득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해요. 다만 이때는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4대 보험료 등 최소 항목만 반영돼요. 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공제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이직하지 않았을 경우)
💁🏻 다녔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새로운 직장에서 해요. 새 회사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연도에 재취업 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직접 세금을 정산해요.
💁🏻 퇴사하고 새롭게 창업했다면, 5월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창업 후 얻은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네, 받을 수 있어요. 근무 기간이 짧아 납부한 세금이 많지 않더라도, 의료비나 월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을 통해 소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1월 초부터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예상 환급액과 남은 공제 가능 금액을 보여줘서, 연말까지 어떤 결제나 납입을 해야 할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콘텐츠는 신용카드플랫폼 카드고릴라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11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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