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 받는 항목과 방법은 늘 헷갈려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부터 주요 항목,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과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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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 받는 항목과 방법은 늘 헷갈려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부터 주요 항목,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과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
우리나라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해요. 이를 소득세라 불러요. 번 돈이 많으면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고, 적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요. 직장인이 일한 대가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단계로 나뉘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생활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금이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어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우리사주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살펴보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를 확인해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이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덜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예요. 주요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아요. 요건과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한부모공제로 적용돼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구분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세금,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돼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소유할 기회를 제공해, 기업 성장의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돈은 연간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돼요.
2026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볼게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민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도 대상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문화 관련 지출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연, 도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과 별개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살펴보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내용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의 일정 금액 |
| 결혼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원 공제(생애 1회) |
| 자녀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수에 따른 일정 금액 |
| 연금계좌 | IRP,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 보험료 |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보험료 |
| 의료비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의료비 |
| 교육비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교육비 |
| 기부금 | 정치자금, 일반기부금 등 |
| 월세액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
결혼 세액공제는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 줘요. 단, 이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일반 기본제공대상자 | 연 700만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이상·장애인 |
없음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
| 난임시술비 | 30%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예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 구분 | 공제 한도 |
| 근로자 본인 | 전액 |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총급여가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납부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월세 납부 증명서류는 월세를 이체한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받으면 돼요.
2026년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만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나요.
자녀 수와 세액공제 금액
| 자녀 | 세액공제 금액 |
| 첫째 | 25만원 |
| 둘째 | 30만원 |
| 셋째 이상 | 1명당 40만원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어요. 2024년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혜택은 종료돼,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아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예요.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16.5%를 공제 받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환급 가능 세액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만 8천원 |
9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5,500만원이 넘으면 최대 118만 8,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에는 이 외에도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교육비 등이 있어요. 항목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단계로 나뉘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의 ‘사업자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헬스장에서 받는 PT(퍼스널트레이닝) 비용이나 수영장에서 받는 강습료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총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T와 헬스장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그 50%인 7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크로스핏과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에 결제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000만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2025년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과 공제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만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나요.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1명당 40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4년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를 받아요*.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 110, 10만원 초과~3,000만원까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 받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예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아요.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답례품을 고를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12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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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펀드)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 유의사항]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 ~ 연 0.45%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1599-0099) 또는 고객센터(☎1588-99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5016호(2025.12.09.)
(유효기간 2025.12.09.~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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