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말정산 | 소득공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대출 소득공제 vs 월세액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25.12.23.
읽는시간 0
0

작게

보통

크게

목차

AI가 만든 3줄 요약

  •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상환금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 공제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회사에 전세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공제를 비교하여 나에게 더 적합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로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전세보증금,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곤 하죠. 그런데 매달 내는 전세대출 이자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나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대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가리키는 사람들의 모습.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란?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매달 이자를 내게 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이렇게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세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식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예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최대 40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유의사항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각각 계산되지만, 두 항목을 합친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입니다.


  • 전세대출 공제금액: 상환금액 x 40%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납입금액 x 40%


두 공제금액의 합계가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대상자

전세대출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12.3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인정돼요.(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출처: 국세청(2025.07.31. 기준)

전세대출 소득공제 기준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대출을 받은 주체(금융기관 또는 개인) 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다수 근로자가 해당되는 금융기관 대출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대출 시기가 기준 시점에 맞아야 해요.

대출금이 전세 계약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 시점은 임대차 계약일과 가까워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해요.


대출 갈아타기를 했다면, 공제 기간 계산은 가장 처음 받은 전세자금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연장, 갱신, 이사 시 소득공제 인정 조건

  •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받은 대출
  •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 이사 이전 집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짜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은 대출
*2014년 2월 21일 이후 지급 대출부터 적용

2.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해요.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돈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계좌를 거쳐 임대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단,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금융기관 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계산기, 그래프, 세금 관련 서류, 동전, 지폐, 은행 등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연관된 이미지.

유리한 공제 선택 가이드

전세대출 소득공제 vs 월세액 세액공제 비교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더 적합하고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혜택 방식과 공제 대상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대출로 상환한 원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만원이며, 납부한 원리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 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7,000만원 이하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우선 고려해보세요. 납부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 효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vs 월세액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전세대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 납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납부한 월세액(연간 1,000만원 한도)
공제한도 최대 연 400만원 최대 연 170만원
소득기준 제한 없음(단, 개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렸을 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전세대출 소득공제 신청방법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필요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출처: 국세청(2025.07.31. 기준)

KB스타뱅킹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증명서] 메뉴에서 ‘발급구분’을 ‘주택자금대출’로 선택하면,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총급여액 등 본인의 재정 상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가장 큰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을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빌려도 소득공제 되나요?

A.네,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훨씬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요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면 안돼요.

 

2. 대출 시점 요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전후 3개월까지 인정되지만, 개인에게 빌린 돈은 적용기간이 더 짧아요.

 

단, 2014년 2월 21일 이후 빌린 보증금부터는 아래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개인 간 대출] 연장, 갱신, 이사 시 소득공제 인정 조건

  •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 빌린 보증금
  •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 이사 이전 집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짜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빌린 보증금

 

3. 최소 금리 기준

개인에게 빌린 전세보증금이라도, 이자를 거의 내지 않는 등 너무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24년 3월 22일 이후 빌린 보증금: 연 3.5% 이상
  • 2025년 3월 21일 이후 빌린 보증금: 연 3.1% 이상

Q. 세대원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원도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세대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다른 주택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출처: 국세청(2025.07.31. 기준)

Q. 부부 공동명의 집에서 한 명만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대출을 실제로 상환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집이라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실제로 원리금을 갚아간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이사하면서 전세대출을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탔는데 전세대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처음 전세대출을 받았던 시점이 공제 요건에 맞으면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