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우리 가족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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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공제 요건을 헷갈려서 놓치는 혜택이 있을까봐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여러 조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지금부터 누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일러스트레이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씩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한 명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 총 450만원(본인, 배우자, 자녀 각 150만원)이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제외돼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소득공제로 총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제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실질적인 환급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부양가족 인정 조건을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관계 요건(세법이 정하는 특정 친족 관계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것)* ▲나이 요건(일정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 요건은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해당 콘텐츠에서는 나이, 소득 요건과 함께 요건으로 분류하여 안내함

1. 관계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세법에서 정한 특정 관계의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수급자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어야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알면 도움 되는 용어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자의 자녀와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2. 나이 요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나이 제한이 있는 대상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나이 제한이 없는 대상자

  •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3.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계도.  소득요건은 모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관계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 - -
배우자 X X 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X
(생계지원 확인 필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X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본인과 같은 거주지 거주 필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X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요건 충족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부양가족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와 더불어, 경로우대 공제 연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를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연 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연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후 직무 중 부상(상해)를 입은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여성에게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자,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연 150만원에 더해 부녀자 공제 연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4.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연 150만원과 한부모 공제 연 1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 등록, 그리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본인인증 신청]을 눌러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양가족이나 장애인 공제 등의 내역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원을 벌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가 과세연도 중 만 21세가 되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과세연도 중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 나이인 ‘만 20세 이하’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라면 공제 대상이에요.

Q.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나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공제 배제 원칙에 따라, 부양가족 한 명당 근로자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을 대상으로 부부가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대상으로 중복해서 공제받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즉,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 한 명에게만 허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2026년 1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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