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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씩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한 명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 총 450만원(본인, 배우자, 자녀 각 150만원)이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제외돼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소득공제로 총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제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실질적인 환급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부양가족 인정 조건을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관계 요건(세법이 정하는 특정 친족 관계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것)* ▲나이 요건(일정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세법에서 정한 특정 관계의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수급자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어야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알면 도움 되는 용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 관계 요건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 | - | - |
| 배우자 | X | X | 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X (생계지원 확인 필요) |
만 60세 이상 | |
| 직계비속 | X | 만 20세 이하 | |
| 형제자매 | 본인과 같은 거주지 거주 필요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 수급자 | X |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부양가족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와 더불어, 경로우대 공제 연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를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연 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연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여성에게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연 150만원에 더해 부녀자 공제 연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연 150만원과 한부모 공제 연 1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 등록, 그리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양가족이나 장애인 공제 등의 내역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자주 묻는 질문
A. 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과세연도 중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 나이인 ‘만 20세 이하’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라면 공제 대상이에요.
A. 아니요,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공제 배제 원칙에 따라, 부양가족 한 명당 근로자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을 대상으로 부부가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대상으로 중복해서 공제받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즉,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 한 명에게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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