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비상금대출은 회사를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소액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KB스타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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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비상금대출이란?
KB 비상금대출은 회사를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소액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KB스타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입출금 통장에 대출 한도를 설정해 자유롭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신용대출의 한 종류예요. 통장 잔액보다 더 사용하면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서 대출 한도만큼 쓸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이 발급되는 사람이라면 KB 비상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KB 비상금대출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가 보증할 수 있는 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KB 비상금대출은 1년 단위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기한 연장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대출 만기 30일 전부터 만기 후 15일까지 서울보증보험 연장 심사가 필요한데요. 이때 연장이 승인되어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KB 비상금대출은 12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돼요.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우대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구분 | 12개월 변동 (연이율, %) |
|
기준금리 | 3.05 | |
가산금리 | 2.46 | |
우대금리 | 0.40 | |
고객별 적용금리 |
최저금리 | 5.11 |
최고금리 | 5.51 |
※ 2025.1.2.기준,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KB 비상금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도소진율에 따라 최고 연 0.4%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CSS 1~6등급 기준
대출받은 금액 중 실제로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에요. 보통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대출받은 금액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한도소진율 우대금리 0.4%p가 최대로 적용돼요. 그 이후에는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에 따라 최고 0.4%p 내에서 매월 우대금리가 변경돼요.
KB 비상금대출 자주 묻는 질문
🙆🏻 네. KB 비상금대출은 비대면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KB스타뱅킹 앱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점에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아니요. KB 비상금대출은 대출 신청을 위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 아니요. KB 비상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 콘텐츠는 2025년 1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일단위 일계산 후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 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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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006호(2025.1.2)
(유효기간: 2025.1.2~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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